고추참치의 생활법률 이야기-정신병원에 감금된 한 여자의 스토리

in #kr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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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어제의 폭삭 망한 이벤트를 뒤로하고 (크흡)

오늘은 드라마에도 가끔 등장하고 영화, 도시괴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정신병원 감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지요.

1.사건개요


참치씨와 야채씨는 부부생활을 하던도중 이혼을 하게됩니다.

법원에서 참치씨는 야채씨에게 재산분할로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치씨는 바로 항소 하였습니다.

이에 참치씨는 아들 마늘군과 공모하여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정신병원에 감금시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기는데

아들이 현관문에서'엄마'라고 외쳐 문을 열게 하자 마자 미리 대기시킨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을 통해서 야채씨를 도복끈으로 묶어 강제로 차에 태운후 수원에 있는 A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이후 야채씨의 약혼자가 퇴원을 요청하자 참치씨는 야채씨를 안산에 있는 B정신병원으로 옮겨 일주일 동안 강제 입원 시켰습니다.

이후 참치씨,마늘군, 강제로 묶어서 정신병원으로 보낸 직원, A,B의 정신병원 원장등은 검사에게 기소되었습니다.


2.사건 해설

사건의 흐름을 먼저 볼까요?

참치씨와 야채씨가 이혼

이혼소송중에 참치씨의 또다른 재산 발견

재산분할을 하기 싫었던 참치씨는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야채씨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맘먹음

아들과 짜고 야채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풀려난뒤 참치,마늘,직원, A.B정신병원장들은 검사에게 기소당함.

입니다.

아니 김참치씨가 ssangnom인건 그렇다 쳐도 아들도 아빠편을 들면서 행동하다니

진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맞군요. 야채씨만 너무 불쌍합니다....

3.법률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킨것을 감금죄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참치씨와 마늘군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유죄인거죠.

조사결과 이혼중의 재산의 분할과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정신병원으로 강제로 입원시킨 증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것은 A,B정신병원의 원장들과 직원입니다.

직원은 시키니까 했던것이고

원장들도 어찌보면 감금죄가 아닐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가족들이 요청해서 실려온 환자를 진단해 봤는데 정신병이 의심되서 치료를 했을 뿐인데 억울할 수도 있을 법 합니다.

원심법원에서는 감금죄를 인정하여 원장들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4.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볼까요?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자에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甲, 乙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丙 등과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적 조사 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나 특수한 검사가 필요한 때에도 환자의 입원이 고려될 수 있고, 피고인 甲, 乙은 보호의무자인 피고인 丙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사고나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한 것이므로, 진단 과정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할 의사로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 또한 충분하여 피고인 甲, 乙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甲, 乙이 피해자를 입원시킨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쉽게 풀어보자면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질환자에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사람 외에

정신장애의 의심이 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지?

에 대법원이 답하기를 포함 된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원장들이 야채씨를 직접 진찰해 봤더니

야채씨에게 사고당할 위험이 있거나 망상장애가 있을 것 같은 의심이 있다고 진단 하여

야채씨를 더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치료의 목적 으로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죠.


위 사실을 요약해 보자면

대법원의 입장은 야채씨가 일단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어 보이고

병원장들이 직접 대면해 봤더니 정신질환이 있을것 같으며 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어보여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을 시킨것은 감금죄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참치씨는 감금죄가 인정받아서 1년6개월형을 받았고

아들인 마늘군은 징역 8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두 원장들도 감금죄가 아닌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의 정신보건법 위반의 죄는 받았죠(벌금)

5.결론

사실 이 사건은 누가봐도 감금죄 아냐? 라고 생각할 법 하지만

다른 건 검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딱 저것(병원장의 감금죄 인정 여부)만 병원장들의 손을 들어준것을 보니 대법원이 전문의의 판단을 폭 넓게 인정 한 것 같습니다.

만일 야채씨에게 연락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ㅎㅎ

이번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내일은 예전의 글들 처럼 알기 쉽고 재밌는 생활법령으로 찾아뵐까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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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마지막 부분에

만일 야채씨에게 연락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ㅎㅎ

이 부분이 너무 생각해 볼 점이네요

정말 야채씨 주변에 챙겨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야채씨는 그 병원을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

깊게 생각하려니 무섭네요 ...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걸린 초대형 사건입니다. 어찌보면 걸린돈이 어마어마해서 더 그럴 수 있는거죠.

심리검사나 정신병리 공부하다보면 각 장애마다 진단기준을 약간 충족시키진 못하지만 문제를 보일 때 진단할 수 있도록 '달리 명시된 000', '달리 명시되지 않은 000' 가 다 있어요.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달리 명시되지 않은 우울장애 이렇게요. 좋게 보면 도울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만...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병원 가면 진단명 하나씩은 다 받는다고...

현대인 치고 완벽하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ㅎㅎ.

완벽하게 건강하다면 그것도 좀 무서워 보이긴 합니다.

아 ㅋㅋ 정신병 하니까 그 최근에
2년간 조현병 환자 흉내를 내서 병역 면제를 받았던 그 남자가 떠올랐네요 ㅋㅋ

아.... 그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무슨 일만 있음 정신병원 혹은 외국으로 도피 유학(돈 있는 사람들 해당 되겠죠) 가는게...현실적이였네요.

이 사건은 나중에 영화 날보러와요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소문이~~~

댓글을 썼는데,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 나와있는 내용이라 수정합니다.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정도의 중증이라면 강제입원 시키기 전에
2차 진료라던가, 좀더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싶군요.

경찰서의 유치장같은 개념의 입원 전 보호소 같은 것이 되입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추참치님의 박학다식에 놀라고 갑니다~!!! ㅎㅎㅎ

판례를 보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가 튀어나오기 땜시 엄청 골치가 아프더군요.

특히 전문분야의 전문용어 같은경우 관련 서적을 뒤져봐야되는 경우도 있고 ㅎㅎ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넓고 얉게 알게되는 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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