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차량절도 등 질문입니다...:형331의2, 교특3/절도가 아니라 자동차등 불법사용으로 보입니다.

in #kr-jail5 years ago (edited)

수갑금지.png

회식으로 과음을 하게 되었고,
회식자리에서 먼저나와 돌아다니다 만취상태로차키와함께열려있는 차량을 약 200미터 몰다 유턴하는 도중 주차되있는 차량을 박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를 낸후 차량에서 내려 목격자가 있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만취하여 이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나는 상황이며, 이틀뒤 경찰소에서 연락이와 형사계에서 차량절도, 교통조사계? 에서 사고후조치미흡 및 음주운전 및 손괘? 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범이며 , 기억이 전혀없지만 사고낸 차량에서 제 휴대폰과 이어폰 발견 및 도주하는 cctv 를 보아 제가 맞다 판단되어 혐의인정하였습니다 ( 기억이 전혀 없지만 제가 낸 사고에 되해서는 매우 반성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피해자 분들과는 구두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위와같을 경우 예상하건대 실형 확률이 있을가요??

각각 두군데서 조사받앗는데 형이 나오면 따로따로 받나요??

만약 벌금형일경우 전부 대략어느정도가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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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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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자등 불법사용 등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질문자가 말하는 차량절도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절도보다는 형량이 낮으며, 해당 차량으로 낸 음주사고는 교특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차량*과 교통사고는 별개의 처벌과정이 진행될 것이지만 재판과정에서 병합될 수있습니다. 한편 벌금형일지 혹은 벌금형 이상일지는 질문자의 진지한 노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왜냐하면 처벌의 목적은 재범방지에 있고 따라서 형량은 재범가능성 평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질문자의 글에 만취 중에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일부 부인의 진술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며 다른 한편, 초범이라서 선처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아야 하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처벌은 합의와 재범가능성 따라 좌우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처벌이 100 이라면 합의한 경우는 50전후로 경감되고 나머지는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2)합의하고(혹은 합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노력하여 선처받기 바라며, 더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카페모임과 유사 사례 참고 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 선처받기 모임 : http://cafe.naver.com/noranribbon/12187

힘내세요
불인

※골든타임: 위급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적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음 6단계에서 최적의 때에, 적절한 노력은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는 이유(전화위복)가 되기도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더 나빠지게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1)경찰단계, 2)검찰단계, 3)법원단계 4)구치소 단계, 5)교도소 단계 6)재기의 단계

각 단계에 언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편 반성의 노력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방법을 오용.악용하여 오히려 상황을 더 나빠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질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사정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선임과 관계없이, 혹은 변호사의 노력이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1)진정성 있는 반성문 - 본인, 배우자, 가족
2)주변의 탄원서 - 직장동료, 동아리 등 사회적 관계자
3)반성의 의지를 입증, 보충할 (징벌적)봉사활동, 등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우리카페의 정진 변호사님전화 (02-3478-8815)에게 문의하세요.
법무법인 조율[서울] 변호사 (20년차 경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 빌딩 19층 (하나은행 건물- 교대역 8번 출구)


②이외 이 사건 처벌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입니다.

[본조신설 1995. 12. 29.]

1.이러한 기준으로 실제처벌은 위에서 말한 합의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 되는 데 합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사례의 예로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사례로서 1,000원의 절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죄질이 나쁜데 반해 반성이 부족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이고, 수 억원의 사기도 선처 받는 경우 는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1)단감한줄 1천원, 훔친 50대녀 징역3년 실형(전과 15범이 1,000원 절도라고 반성하지 않음)
http://cafe.naver.com/noranribbon/6446

2)사기 2억, 2년구형, 무죄선고(1,2심)
http://cafe.naver.com/noranribbon/4514

③관련 조문을 첨부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전문개정 2011.4.1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아니하고 형의 집행을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3.3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
    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

④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 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매우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불인
[email protected]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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