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냅샷 준비 - 21년11월23일 화

in zzan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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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코인과세를 하니마니 이러고 있는데 정부 방침은 확고해 보이니 준비는 해야겠다 싶어 거래소 스냅샷을 위해 임대했던 스팀파워 모두 회수 시작했습니다.

7일 후에 회수되면 파워다운 바로들어가 4주 후 12월마지막주 거래소로 옮길 수 있을거 같고 약 1개월 임대 수익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할거 같습니다.

정부나 국회나 빠른 판단을 내려준다면 이런 손해나 번거러움은 없었을텐데 참 아쉽네요. 코인과세가 1년 유예된다면 진짜 좋을텐데 만에하나 예정대로 과세를 한다고 하면 거래소 스냅샷 없으면 고래들은 엄청난 손해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늦어도 오늘 내일은 임대회수 및 파워다운 들어가야 일정이 맞아보이니 준비하실 분들은 시작하셔야 할듯 합니다.

화요일 입니다. 그래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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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대 철회를 해서 파워다운을 하죠?

실제 취득 가액이 예를 들어 평균 200원이라고 하더라도 2021년 12월 31일의 가격((지금 시세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면 700원 이상)을 과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그 추정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을 텐데요.

다시는 스팀을 사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내년부터 언젠가는 같은 수량을 다시 사려면 이번에 임대 철회를 해서 파워다운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여요.

다시 사려고 할 때 스팀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으면 그때에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의 스팀을 살 수 있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이것 역시 먼저의 매도 가격보다 낮은 취득 가액이어서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근거가 되겠네요. 물론 이득을 보고 파는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거기다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과세 유예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가 안 되더라도 2022년분 소득의 신고는 2023년에 하겠죠?ㅎㅎㅎ

거래소 지갑 스냅샷으로 기준을 잡는거 같습니다. 거래소지갑에 있는 것만 현재 자산(스냅샷 기준으로 올라 매도한다면 과세) 그외의 다른곳에 있는 코인은 가격 상승,하락분과 상관없이 100% 이득으로 보기때문에 무조건 과세대상인거죠.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 국내거래소 스냅샷 준비는 하는게 만약을 대비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스팀을 거래소로 보내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할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소에 스팀을 보내지 않으면 당연히 거래소에서 스팀의 매매를 통한 양도가 없고 따라서 세금의 근거인 수익(양도 금액 - 취득 가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파워다운을 해서 스팀을 거래소에 보내서 올해 안에 매매를 통해서 양도하면 세금이 없어요.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계산하는 수익에 대한 22%의 세금은 내년에 양도하는 분부터 계산에 넣으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양도하는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의 취득 가액은 실제 취득 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가격(이건 가상 자산 거래소가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하대요.) 중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스팀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으니 납세자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높은 가격을 선택하여 취득 가액을 산정하고 세금[(양도가액 - 취득 가액-250만 원)*22%]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한 세금이 음수(-)로 나오면, 세금을 내지 않으며(낼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낸 세금이 없으니 되돌려 받지도 않는 거고요.

이번 넛사태를 보면 스팀도 영원하지는 않을껍니다. 어떤 급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게 코인이죠. 내년에 과세시작되고 급하게 모두 처분해야할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법도 없고 개인적인일로 스팀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거지요. 그래서 저는 거래소 스냅샷을 선택하는거에요.

채굴하는 사람들은 100% 과세가 된다는건가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예컨대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

채굴하는 코인은 필요경비 빼고 100% 과세대상이네요.
제가 스냅샷 준비하는 이유는 현재 보유중인 스팀코인을 순자산으로 인정받아 과세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매도시 스팀이 오른다면 당연히 과세대상이겠지요. 거래소 스냅샷이 없다면 스팀이 내려도 과세대상이겠죠?)

다행히 코인과세가 유예되거나 250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겨 저는 약5주간 임대못해서 손해보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불안하게 뭘 또 준비하시나요... ㅠㅠ
과세 안된다는 믿음!

혹시나 뒤통수 맞을까봐 준비는 하고 보는거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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