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치료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원으로 상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데, 다만 혈액을 원료로 해 제조한 전혈과 농축적혈구 등 의약품은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