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in SCT.암호화폐.Crypto3 years ago (edited)

기사를 보니 대략 정신이 아득해진다.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는데 과세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궁금해진다. 21년 연말까지의 수익이나 손실까지는 덮어두고 22년 1월 1일 땡 하는 순간부터 번 돈은 모두 과세하게 되는건가.


pixabay: geralt


[단독] ‘코인 과세’ 유예 없다…내년 1월부터 시행 결론, 한겨레, 21.9.30.

그(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조세 원칙인데, 그동안은 가상(자산)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과세 시점을 1년 정도만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해외에는 이미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진 나라가 많아서 과세 시점을 연기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Sort:  

@daegu transfered 0.1 KRWP to @krwp.burn. voting percent : 0.62%, voting power : 34.86%, steem power : 1849806.61, STU KRW : 1200.
@daegu staking status : 66.309 KRWP
@daegu limit for KRWP voting service : 0.066 KRWP (rate : 0.001)
What you sent : 0.1 KRWP
Refund balance : 0.034 KRWP [57691281 - f235284f551a20a86104bc24cf6108093c9939e2]

아.. 여태 투자금만 있지 회수는 거의 못했는데 여기서 삥을 뜯어가는군요 ㅠㅠㅠㅠㅠ

ㅋㅋ저도 다 떨어먹었기 때문에 코인 소득이라곤 없었네요.

세금 걷어갈때는 소득이라고 인정하는군요. 어찌보면 보호도 없이 홀로 싸워서 얻어가는 소득인데

순서가 바뀌긴 했어도, 이제 듣보잡 코인 거래소도 정리되었고 앞으로는 좀 더 잘 관리하겠죠.

Coin Marketplace

STEEM 0.30
TRX 0.11
JST 0.033
BTC 64275.05
ETH 3147.49
USDT 1.00
SBD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