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코인일상 - 가상화폐 과세 -

안녕하세요. @banguri 입니다.

그저께 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스팀에 계시는 증인인 @steem-agora 그리고 네임드분 인 @fur2002ks@sonki999 님의 임대회수 후에 파워 다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과세에 대비한 준비
파워 다운... 새로운 시작!!
쉽지 않은 결정



아마도 내년 과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 한 듯 합니다.
아직 까지 정치권은 과세 유예로 방향을 잡고 논의 중이지만 과세를 할 지 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스팀은 거래소에만 보관 하는 것이 아닌 스팀파워로 스팀잇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저도 시드의 절반 정도를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소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 지갑이나 스팀 같이 보관 하고 있는 코인들에게 어떻게 과세할 지가 아직 불 분명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충 스파로 가지고 있다가 파워 다운 후에 거래소 입금 해서 매도를 하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은 0원이 되어서 무지막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취득 가액을 증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스파는 과연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할 지가 문제네요. ㅠㅠ

네임드 분 처럼 정말 임대 회수 후에 파워 다운 하고 거래소에 보내 두었다가 다시 스파업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 했는데, 정치권은 아직도 과세 유예 라고 말은 많지만 실질적인 모습은 없고, 반면에 꼴통들은 내년에 과세를 실시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ㅠㅠ

Sort: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상 자산 양도 가액(총액) - 필요 경비(취득 가액 총액 등) - 기본 공제 250만 원] * 통합 22% =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2022년 연중 양도한 것 중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필요경비(취득 가액 + 부대 비용)를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네요.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필요 경비를 계산하므로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

문제는 스파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포스팅을 해서 늘어나는 스파와 거래소에서 매수해서 파워업 한 것이 섞여 있으니 증명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임대 회수 후에 파워 다운 하고 다시 1월 1일에 스파업 해야겠죠?
그래야 1월 1일 가격으로 취득 가액이 되는 것이 되죠. ㅠㅠ

스팀파워(=스팀)도 2022년 연중 양도한 것 중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필요경비(취득 가액 + 부대 비용)를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네요.


여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네요. ㅎㅎㅎ

내년 3월 25일 트래블룰이 시행되면 그때 등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등록된계정은 구매가격을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더라도 내후년 세금신고시에 소명을 할생각입니다. 12월31일 스파를 스냅샷 해 놓아야 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스팀은 안팔고 스달만 팔고 있어서 포스팅으로 얻은 스달은0원일수 밖에 없을듯합니다.

저는 과세때문에 시작한건 아닙니다만...ㅎㅎ
아무래도 스팀을 오래한 분들은 이걸 매수가격 증명하기가...ㅎㅎ

아몰랑 배째라 하면 좀 나아지겠죠^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12. 27.]
[시행일: 2022. 1. 1.] 제37조제1항제3호, 제37조제5항, 제37조제6항

@banguri transfered 1.1 KRWP to @krwp.burn. voting percent : 9.37%, voting power : 43.25%, steem power : 1878685.39, STU KRW : 1200.
@banguri staking status : 1093.6 KRWP
@banguri limit for KRWP voting service : 1.093 KRWP (rate : 0.001)
What you sent : 1.1 KRWP
Refund balance : 0.007 KRWP [59295594 - e10920fa39160f51bae26be2d958b666d16995a6]

과세... 정부는 과세를 한다고 하지만 P2P를 막지 않는한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VPN이 있어서 해외거래소를 막는다고 발버둥 쳤지만 지금까지 못막아요 그냥 액션뿐입니다 막을려고 했다면 진즉 막았겠고, 막았다면 청와대 불났을거에요... 트렌드를 막을려고만 하지말고 따라가야됩니다 또한, 달러의 불확실성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원화도 떨어지는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에그플레이션으로 보이고 있죠... 과세 안됩니다 그리고, 과세한다고 한들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까요? 아니요... 4년뒤 반감기가 지나면 채굴량이 반토막되어 더 치쏟을 겁니다 그리고 또 8년뒤, 12년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꼴통들이라는 것이죠. ^^

스파로 가지고 있다가 거래소에 옮겨서 매도를 하는 순간 매도 한 모든 금액에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스파가 큰 분들은 세금이 엄청 나게 많습니다.

1억만 해도 취득 가액이 0 이니, 세금만 2천 입니다.

그러니, 12월 31일에 거래소에 옮겨 놓았다가 다시 옮기면 취득 가액이 1월 1일 시초가로 정해 지게 됩니다. 그러니 스파가 큰 분들은 파워 다운 후에 거래소에 옮겼다가 다시 스파업 하려고 하는 거죠. ^^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스파 많은분들은 그 과세보단,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그냥 냅둬도 되지않을까요...?

스팀을 팔고 떠난 다는 뜻이 아니고, 잠깐 대피 했다가 1월 1일에 스냅샷 찍고 다시 온다는 뜻이죠. ㅋㅋ

알죠알죠 ㅎ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ㅋ

스파로 가지고 있다가 거래소에 옮겨서 매도를 하는 순간 매도한 모든 금액에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12월 31일에 거래소에 옮겨 놓았다가 다시 옮기면 취득 가액이 1월 1일 시초가로 정해지게 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스파로 가지고 있다가 거래소에 옮겨서 팔더라도 그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 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저자 보상 또는 큐레이션 보상으로 받은 스팀은 실제 취득 가액을 증빙할 수 없으므로(실제 취득 가액이 0인 측면도 있으므로)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공제 대상 필요 경비로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거래소로 스팀을 옮겨 놓든 않든 상관 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만 세금을 냅니다.

문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저자 보상 또는 큐레이션 보상으로 받는 스팀입니다.


그러나 여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네요. ㅎㅎㅎ

참 쉽지 않네요.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내야하겠지만, 이 방법이 최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29
TRX 0.11
JST 0.033
BTC 63945.57
ETH 3135.76
USDT 1.00
SBD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