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게 정말 당국에게는 진짜 골치꺼리가 될 것 같습니다.

in #dclick5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치니, 다들 힘이 없죠? 그런데, 마음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손털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거나, 아니면, 관련 소식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관련된 글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치 아픈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이야기보다는 앞서 썼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야기나 한번 더 전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코인텔레그래프를 한번 훓어봤습니다. 구글 번역을 돌리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해석이 그지같아서, 뭔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보니, 다시 일본어를 읽어야 하고...

일본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나온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인터뷰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ステーブルコインの時代?「仮想通貨」とは異なる法解釈と今後の展望について業界関係者に聞く라는 글로, " 스테이블 동전의 시대? "가상통화 '와는 다른 법해석과 향후전망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부 다 옮기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요약하고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카와이 켄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암호화폐쪽에 관심이 많은 법률회사에 있는 것 같네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전반적인 시세와는 달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상담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일본 것을 보려고 하냐구요?
법제처에서 근무하던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법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나라가 일본, 미국, 그리고 독일순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이 미국애들의 견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보고 그것을 다시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반영하고....그러니, 일본의 견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일본 금융기관은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가 아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에 해당하지 않으니, 스테이블 코인을 '선불지불수단'이나 '자금이동업무에 이용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자금을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은 송금액이 100만엔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을 송금할 경우에는 은행업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군요. 즉 은행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100만엔 이상의 금전을 송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송금업을 하려면 이용자가 맡긴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자금을 미리 예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을 암호화폐로 보지 않고, 선불결제수단이나 자금이동수단으로 보는 일본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은행에 준하는 라이센스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 거래수단으로 이용되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불지급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환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불카드 같은 것은 다시 돈으로 되돌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환금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불지급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게 된다면, 말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수단으로 보게된다면 돈으로 바꿀수는 있지만, 그 발행자는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발행자는 은행에 준하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보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선불지불수단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송금을 위한 매개체라는 것입니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는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현재의 법규범이나 상업유통체계를 많이 뒤흔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자금이체업무는 주로 은행이나 관련 금융기관에서 해왔습니다. 또한 외환거래는 모두 직접 현금을 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SWIFT같은 것을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의 체제를 이용하지 않은 자금의 이동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금이동의 경우,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여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 코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또 다른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나라가 외환규제에 관한 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제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공공 블럭체인에서 움직이게 되면 자금세탁에 관한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일본 본토로 건너들어왔을 때,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왜 어렵냐구요? 한 나라의 법에 따라 발행된 화폐는 그 나라의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화폐가 그 나라를 떠나서 또 다른 나라로 들어갔을 때, 화폐발행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또한 따라오게 되죠.

그렇다면, 일본에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속한 그 나라의 정부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뭐라고 말할까요? "화폐이니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하겠다?" 이 말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의 화폐라고 인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그것은 상품이니 외화라고 보고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해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달러를 발행한 미국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은 상품이므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심사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것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구요....해결방법은 그냥 당사국끼리 이야기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기네들 끼리 잘 알아서 하겠죠 뭐.

일본에서는 최근 암호화폐거래소가 새로운 암호화폐를 리스팅할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암호화폐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한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선불지불수단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송금을 위한 매개체로 봐야할지 모르겠다...그럼.....? 금융당국도 모르고 입법부도 모르고...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답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외환에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동일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석할지 ....

따라서, 예를 들어, 은행 라이센스도 없고, 송금업의 등록도 없이 암호화폐거래소가 비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경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금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암호화폐에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에도 소비세는 없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구입할 때, 소비세를 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도 문제라고 하네요. 선불지불수단으로 현재 일본에 유통되는 전자화폐의 경우, 발행자가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선불지불수단인가요?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미도 없고, 별로 문제될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은 단지 암호화폐거래소에서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또한, 투자한 암호화폐의 가격이 하락할 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항구 정도로만 생각해도 오산입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어서서 얼마든지 다른 나라로 송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슈는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입니다.

두서없이 말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만달러 이상의 돈이 은행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경우, 국세청은 감사에 들어갑니다. 신고를 하고 보내는 경우는 예외가 있긴 하죠. 하지만, 그 돈을 보낸 사람이 제외국민인 경우에는 5만달러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보내고 싶다 또는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제외국민의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거의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있는 친지에게 송금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둘다 제외국민이 아니라고 해보자구요. 그럼, 1만달러 이상의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 이를 외환관리법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외환으로 본 것일까요? 아니라면,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수단으로 본 것일까요?

한 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이나 엔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의 원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호주의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등등....수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세계를 왔다갔다 할텐데, 이것을 하나의 범주에 넣고 해석하고 이를 처리하려면,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에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로 볼까요 아니면 송금'수단'으로 볼까요? 아니면, 국내화폐나 외환으로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금지한다고 해서, 이것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다면 블럭체인에서 움직이는 모든 코인을 우리나라 밖으로 못나가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의 블럭체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코인들을 모두 막아야 합니다. 중국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게 현재 가능합니까?

암호화폐로 본다면, 은행의 관할사항이 아니고, 송금'수단'으로 보자니 은행이 아직 블럭체인쪽으로 모든 기술을 완료하지 않았고, 외환으로 보자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돈으로 봐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규제당국의 골머리는 더 썩어갈 것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집중화된 암호화폐로 취급받으면서 암호화폐거래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면, 이제는 그러한 생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을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의 국세청은 스테이블코인을 또 뭐라고 말하고 세금을 부과할까요? 부과할 방법이 있긴 한것일까요? 이자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니니 세금을 부과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소비자세를 부과하자니 스테이블코인을 상품으로 봐야하고, 이걸 돈이라고 보자니 돈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재미있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2018년의 히트작입니다. 그리고 이 히트작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숙제를 규제당국에 안겼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들까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에서 갑이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들어가서 스테이블 코인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 7천만원이라고 합시다. 이게 여차저차 5만불이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갑이 자기 지갑의 키를 캐나다에 있는 을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을에게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옮겨서 외장형 지갑에 보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을은 갑의 말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후에 둘이 만나서 을은 갑에게 외장형 지갑을 줍니다.

자... 돈세탁인가요? 아뇨. 갑은 외장형지갑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꺼내서 현금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갑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돈세탁이 아니죠.

그럼, 불법외화반출인가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외화인가요? 아...그럼 암호화폐를 돈으로 인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를 구분했나요? 기술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인데, 왜 이것만 아니죠?

게다가 여기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암호화폐를 비자카드와 같은 것과 연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장형지갑의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스마트폰에 있는 지갑으로 옮겨서 카드와 연동시켜서 사용한다면, 이것도 불법외화반출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은 앞으로 한 나라의 화폐정책과 외환정책, 세금정책등을 모두 뒤흔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뒤죽박죽인 세상을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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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바뀔까요. 바뀌려는 저항이 있다 없어질까요..
참 궁금합니다.

시장을 떠나서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암호화폐가 지갑의 주인은 알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갑의 위치도 알고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그 지갑의 주인을 안다고 해도 실제 지갑이 남아프리카에 있다면, 그걸 트집잡아서 외화반출을 했다...라고 말하는 당국은 아마도 쉽게 웃음꺼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어느 순간에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합니다. 당국이 참지 못하고 '안되~~~'라고 말할지 ㅎㅎㅎ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가정이고 현실적인 상황설정이네요. 읽고나니 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결국은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새로운 범주가 생기긴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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