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금보험공사 전 사장, 암호화폐 규제 마련 촉구

in #cryptonews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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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Thatcher Cook for PopTech,, CC BY-SA 2.0

실라 베어(Sheila Bair) 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사장은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CB인사이트(CB Insights) 주최로 열린 핀테크 콘퍼런스에서 베어 전 의장은 규제 당국이 기존의 금융규제법을 암호화폐라는 신규 영역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어는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페드코인(Fedcoin)의 지지자로도 유명하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 규제는 기존의 화폐거래법을 토대로 억지로 짜 맞추는 형국이다. 당연히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어느 시점에서는 암호화된 자산 거래를 위해 설립된 전문 거래소 감독을 위한 연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투자금을 모으고자 하는 ICO를 한 경우 해당 암호화폐는 증권의 형태일 수 있다. 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베어는 조만간 실시될 규제 조치를 옹호하며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금자는 계좌 수수료를, 소매업자는 교환수수료를 질색한다”는 말과 함께 민간영역에서 각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등 사설 통화를 허용하라고 촉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황은 꽤 빨리 바뀔 것이다. 무엇보다 연방정부가 규제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한편 베어는 페드코인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히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연방준비제도가 화폐 공급 통제력을 유지하며 통화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어는 민간은행이 연준으로부터 1.95%의 이자를 받으면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맡긴 고객에게는 고작 0.01%의 이자만 지급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페드코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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