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관리 기준 마련…8월 18일까지 의견수렴

in AVLE 일상2 days ago

입법예고 기간과 국민참여입법센터·우편·전자우편·팩스 제출 방법을 포함해 전체 문안을 보완했습니다.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관리 기준 마련…8월 18일까지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7월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가운데 적절한 사업계획과 전담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을 화장품안전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한다.

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는 사업 수행과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정이 취소되며,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고 후 재차 위반 시 지정이 취소된다.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전문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흐름과 유사하게 화장품 분야의 안전관리 기반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2026년 8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외에도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또는 기관명·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43-719-3400
  • 문의: 화장품정책과 043-719-3420

다만 센터의 구체적인 정보 공개 범위와 성과평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은 우려된다. 향후 하위 규정에서 소비자 정보 제공 기준과 평가 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30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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