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설계, ‘전문 기술자 작성’ 의무화 추진
정보통신공사 설계, ‘전문 기술자 작성’ 의무화 추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5월 27일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건축물 설계 초기 단계에서 정보통신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MDF, TPS,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되거나 부족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AI·IoT 기반 스마트홈 확산으로 공동주택 보안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스마트빌딩이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는 흐름처럼,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도 단순 배선이 아닌 지능형 생활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설계 책임을 명확히 해 부실 설계와 보안 취약점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자격 요건 강화가 중소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개선 방향은 기술자 기준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 적응 기간을 충분히 두는 것이다.
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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