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할때 알아야할점과 여권사진 규격 알아보기

in #kr6 years ago (edited)

겨울방학을 맞아서 자녀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현재 여권은 살고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시 알아두어야할 점,여권사진 규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출처:노원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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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시 전구청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여권 대행기관이 있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1. 2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신청제도 의무화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자여권 전면발급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가능하여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를 우리구청 홈페이지(열린민원→민원사무서식(민원사무편람)→일반여권발급)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하여야 되며, 흑색펜을 사용하여 자필로 기재

여권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여권은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2116-3282~3284 ), 외교부 영사콜센타(☎ 3210-0404)로 문의 바랍니다.

여권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18세 이상)이 신규여권 발급 신청시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내의 국가기관발행 신분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수수료(10년복수: 53,000원(48면)/50,000원(24면), 1년단수 20,000원)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의 여권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5년복수 : 8세미만 33,000원(48면)/30,000원(24면), 8세이상~18세미만 45,000원(48면)/42,000원(24면), 1년단수 : 20,000원)

※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부나 모가 신청하여야 하며 "기본증명서"상 친권자 가 지정(이혼 등)되어 있을 경우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신청 하여야 함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

  • 본인 직접 신청제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만 대리신청 인정
  • 대리신청 예시
    · 질병에 의한 경우 등 제한적 열거
    · 18세 미만인 사람
  • 대리인의 자격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이내 친족
  • 제출서류
    · 질병에 의한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사본가능), 본인의 위임장, 전문의진단서.소견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 수수료
    · 18세 미만인 사람(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신청시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지 못하고 2촌이내 친족(조부, 조모, 형제자매 등)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수수료

▷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신청시(사진전사식, 사진부착식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기존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25,000원)
    ※ 재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

▷ 병역미필자(25세 되는 해 1월1일 ~ 37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남자)의 여권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국외여행 허가서는 주소지 관할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서울 병무청☎ 820-4381,4384, 의정부병무청☎ 1588-9090)

  • 수수료(1년단수 20,000원, 5년미만 복수 15,000원, 5년복수 45,000원(48면)/42,000원(24면))

※ 병역미필자의 여권발급기간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따라 결정
.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1년 단수여권
.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일 경우 : 1년 복수여권
.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 해당일자까지 복수여권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의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 군인 : 소속부대장 발행
  •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병무청 발행
    (단, 전역 예정일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는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전역 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대체 가능)

여권 기재사항변경

①사증란 추가
빈번한 해외여행 등으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에 출입국 사증 및 스탬프를 날인할 여백이 거의 없는 경우, 사증란 추가를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증란을 부착 할 수 있도록 연속(여권을 펼쳤을때 좌·우면)으로 빈 사증란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빈 여백이 없는 경우 기 부착된 비자 또는 출입국 날인 스탬프를 가려, 여행국 입·출국시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불가함)
본인(성인) 신청시 구비서류: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여권

②구여권번호 기재
구비서류: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여권
※ 민원인이 요청하는 구여권번호를 4개까지 병기 가능 (가능한 한 여권을 교부받고 바로 요청 바람. 사증이 2장이상 붙어있는 경우는 처리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 서울 지역은 외교부 여권민원실, 그외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신청 가능
(경기도 북부청사 제외)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단, 18세 미만자나 18세 이상이라도 군 미필자는 5년 이내의 여권발급 가능)
▷ 단수여권(PS) : 1회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며, 1년의 유효기간 부여(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국해야 함)

여권발급 절차
신청서작성- />접수->신원조사->결과회보->서류심사->제작->교부
여권수령시 구비서류
▷ 본인 수령

  • 신분증
  • 접수증
    ▷ 대리 수령
  • 여권명의인 및 대리인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 미성년자의 여권 수령 : 수령하는 부,모의 신분증, 접수증

여권용 사진 규격
※ 가로3.5㎝, 세로4.5㎝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구겨지거나 훼손된 사진은 불가).
▷ 사진 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함.
    ▷ 얼굴 비율
  • 사진 크기 : 3.5㎝(가로)X4.5㎝(세로)
  •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3.2㎝~3.6㎝(세로)
  • 얼굴 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 배경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합니다.
    ▷ 눈동자 및 표정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되며,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 안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하며,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악세사리를 착용하는 경우 악세사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조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의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군인은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 유아(만 7세 이하)
  • 기본적인 사항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2.3 ~ 3.6㎝(세로)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3세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자료출처: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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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사진 촬영할때 힘들더라고요. 까다로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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