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의류/구두/장신구 안전검사 비용 100% 지원

in #kr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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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생산 혹은 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다. 기존엔 검사비용의 75%만 지원하던 것을 100%(서울시 6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

이번에 검사비용이 100% 지원되는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검사결과에 해당하는 시험 성적서 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이다. 시는 100% 지원을 통해 빠짐없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유도,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기존 75%→80%(서울시 4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지원폭을 확대한다. 천기저귀·턱받이 등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을 시작한다. 검사비의 80%(서울시 지원)가 지원된다.
※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은 안전확인 대상으로 법정수수료를 할인할 수 없다.

의류 등 섬유제품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주기가 짧아 생산자들이 매회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예컨대,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 원(부가세 미포함)이다. 만약 유아용 섬유제품의 재질이 다른 원단이 3개가 사용됐다면 각 원단별로 검사를 하게 돼 약 228만 원(3개 원단, 추가건 30% 할인)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이번 검사비 지원은 지난 2016년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지정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력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검사비가 지원된다. 안전검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소재 소상공인은 해당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에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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