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부동산 상한제 2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전부가 대상은 아니고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총족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선택요건은 아래의 3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분양가격 :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
청약경쟁률 : 직전2개월 모두 5:1(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거래 :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구체적인 지정 지역 및 시기는 이번 제도 개선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