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in #liv5 years ago (edited)

illustration by @leesongyi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공공이 공급한 토지에서 짓는 공동주택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년 8월 14일 ~ 9월 23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9년 10월 공포·시행되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저렴하게 형성된 공동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이다. 소위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과의 시세 차익만 몇 억원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동택지 내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된다.

분양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안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전매제한 예외 사유로는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전매제한 예외 사유 등 관련 규정(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전매제한 예외사유)

  1.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2. 상속 주택으로 이전
  3. 2년 이상 해외체류
  4. 이혼
  5. 이주대책용주택
  6.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7. 배우자 증여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 시 LH 매입금액) 입주금에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19.5월 기준, 연 1.97%)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

(불법전매 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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