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공공이 공급한 토지에서 짓는 공동주택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년 8월 14일 ~ 9월 23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9년 10월 공포·시행되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저렴하게 형성된 공동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이다. 소위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과의 시세 차익만 몇 억원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동택지 내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된다.
분양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안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전매제한 예외 사유로는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전매제한 예외 사유 등 관련 규정(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전매제한 예외사유)
-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 상속 주택으로 이전
- 2년 이상 해외체류
- 이혼
- 이주대책용주택
-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 배우자 증여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 시 LH 매입금액) 입주금에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19.5월 기준, 연 1.97%)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
(불법전매 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