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법률안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내고 있을까?
8월 초에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되,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함(안 제2조제23호 신설).
- 가상통화취급업을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관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24호 신설).
-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요건 및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 신설).
-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함(안 제46조의7부터 제46조의10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현재까지 149개의 의견이 달렸는데, 전부 반대의견입니다.
보통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의견을 냅니다.
반대 사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반대사유가 보입니다.
자기자본 인가요건이 5억원인데, 5억 없으면 하지 말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5억이 없으면 블록체인 핀테크 시장에 못을어 온다는 말 아닙니까?
가상통화 취급업이라고 싸잡아서 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그리고 관리업. 뭐든 관련된 것을 하면 규제대상이고 어떻게 하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정말 구식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국익의 차원에서도 자해적인 방식이라 생각
해킹사고, 다단계판매, 투자사기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
가상통화든 가상화폐이던 간에, 진입장벽과 각종 규제로 시장 신규참여자는 줄 것이고 경쟁이 없는 만큼 각종 거래 수수료 등은 인하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시장 플레이어가 있어야 경쟁이 활발해지고, 기술은 발전하고 이용자는 이득을 볼 것이 아닌가. 시장에 맡기고 발전과정을 더 세밀하게 관찰해야지, 이런 식으로 인기몰이에 급급해, 또는 기존사업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여름방학 동안 밀린 독후감 써내듯이 27일 만에 만든 법안을 섣부르게 발의 할 문제가 아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진입장벽을 만들어 새로운 생각과 더 좋은 기술력으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준비하던 소규모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가 싶다.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대통령령으로 각종 세부 규제를 생산해 낼 것이 분명하다. 본 법안 입법공청회에는 지난 대선때 선대위 멤버였던 김진화 코빗(비트코인 거래소) 이사가 업계 관련자로 참석하였다. 과연 이용자인 국민의 보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목적에 진입장벽을 만들어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을 반대한다.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을 반대한다. 쓸데없는 법안 남발말고 현행대로 시행하라.
요약하자면,
필요 없는 규정이다, 기존 법률로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진입장벽을 만들어 시장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 기존 거래소들을 위한 정책이다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법률안인데 거래자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규제로 인한 보호 효과보다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거 같습니다.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 정말 이런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x 놈들은
전 믿지 않습니다. ㅎㅎ 쓰레기 집단 같기도 하고.. 자기들 세력다툼에
이것 저것 끌어다가 이용해 보려는 앏팍한 머리를 굴리는 놈들이 어째
저기 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그냥 두는게 낳을 듯 합니다.
저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이해도가 낮아 보입니다......
좋은 정보와 의견 잘 읽었습니다. ^^
일관성이 있네요.
깡패아니면 인테리 둘중 하나니까요..
흠... 이해를 못하면 이런 상황도 오는건가요=ㅁ=
아니면 알면서도 저러고 싶은건지=ㅁ=
반대의견 참.. @, @
규제가 보호가 아닌 악영향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각 나라별로 자국민의 코인 보유량을 늘리려고 애쓰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싶습니다.
전에 라디오에서, 가상화폐를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알기쉽게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것이라고 비유해서
낄낄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ㅎㅎ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너무 생략 했네요.
국가가 하는짓이 항상 뻔하죠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제어 하게 만들어서 뒤로 뭔가 해먹을 생각들이나 하겠죠
가상화폐이해의 부족이낳은비극입니다.
결국 눈치보다가 미국이나 일본의 규정이 생기면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니 부담도 적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통과되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정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