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의록(2019년 4월 3일) 중 가상화폐 관련 모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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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국회 제367회 제4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2019년04월03일) 회의록 가운데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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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의록(2019년 4월 30일) 중 가상화폐 관련 모음 I

박용진 위원

일단 가상통화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니까요, 권대영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정부에서 가상통화에 대해서요 특금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업소는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통화의 미국 증시 상장을 허용할 거다라고 하는 루머가 확 퍼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루 사이에 100만 원 넘게 폭등했는데 이게 만우절 거짓말로 확인되면서……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가상통화가 상장지수펀드, 즉 ETF 형태로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 국내 투자자들, 우리 국민들도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 형태의 가상통화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현재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일단 미국 상품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미국 상품에 투자하려면 국내에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국내 금융기관들이 브로커리지 업무를 하기가 일단 곤란할 것 같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SEC가 ETF 상품을 상장하기 어려운 다섯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밸류에이션(valuation), 리퀴디티(liquidity), 커스터디(custody), 머니풀레이션(manipulation) 뭐 이런 식으로 죽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은 SEC가 그 상품을 승인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미국 증권거래소에 올라가기 어렵다, 그런데 올라가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울 거다?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예,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만일에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그동안 취해 온 가상통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잘 먹히지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프랑스에서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인가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고제가 아니라 인가제를 도입해서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일단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은 18년 12월 달에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된 정부 입장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외에는 합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단계로서는 이것을 정식 신고제나 등록제로 도입할 생각이 없는 것이 정부 관계부처의 공통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정부가 특히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되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걱정하고 계시는 블록체인기술, 블록체인산업으로까지의 확산을 저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현장의 여러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또 다른 측면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거나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형법상 사기 혹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방문판매법 등에도 저촉이 잘 안 돼서 규제가 어렵거나 무죄로 판정된 사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예, 일부 있는데 대부분 검경이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관련해서요, 2017년 7월에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인가제를 실시하고 방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낸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예.

박용진 위원

그래서 가상통화를 방문판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만 아까 제가 죽 나열하거나 우려하고 있는 사기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예,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 정부의 입장은 작년 12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말씀은 작년 12월 입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금융위원회의 태도가 확 경직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논의가 잘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 잘 경청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예.

송희경 위원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과기부에서 굉장히 진흥을 하시겠다, 소프트웨어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흥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될 건데 기술만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기술을 진흥하면 반드시 기술이 실용화될 곳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프라핏(profit)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코스트(cost)로만 기술을 한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몰입될 수도 없고요. 또 반대로 이 사업은 기술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팔아먹을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불법자금이나 이런 불법적인 시도 때문에 ICO를 계속해서 규제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가 보면요 길거리에 범죄자가 많이 다니니까 국민들 길거리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대적으로 해석하면. 범죄자가 많지만 일반 국민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범죄자를 차단하고 엄벌에 처하고 그다음에 예방을 잘 하고 이게 국가의 의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블록체인기술만 진흥할 게 아니고 그 일어나는 ICO 문제라든가 가상화폐의 거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킹당하지 않고 불법자금이 안 가도록 적절한 펜스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국가이고 그 인프라를 만들어 주었을 때 블록체인기술도 같이 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ICO 특구라도, ICO 특구 지금 제주도니 부산이니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구라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술이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특구?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블록체인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존중하고 있고 진흥하고 있고요. 특구에 대해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구가 일어나는 나라들은 굉장히 조그마한 도시국가입니다, 몰타나 스위스.

송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구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계신가요, 안 하시고 계신가요? 아직 검토하시는 건 없나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저희 금융위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신가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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