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전화도 엿들었다” 군인권센터 폭로

in #vop6 years ago

“경찰망 동원해 군 면회 온 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면서 “통상의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의 도·감청은 군용 유선 전화와 군 회선을 이용하는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다. 노 전 대통령과 윤 전 장관의 통화도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이다. 기무사는 전화 통화 뿐 아니라 팩스와 이메일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기무사가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장관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군 면회 온 민간인 대상으로 무차별 사찰”

또한 센터는 기무사가 일반인이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 제시하는 신분증을 이용해 수백만명의 민간인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위병소에서 방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다 모아 사찰했다”면서 “군인 친구를 만나러 간 면회객, 부대에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 군병원에 위문을 온 정치인 등을 기무사가 모두 사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1개월 단위로 보안부서인 3처 주관하에 위병소에서 확보된 민간인 개인정보를 모아 대공 수사 부서인 5처로 넘긴다. 5처는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통해 위병소에 기록된 민간인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민간인 중 여행지, 범죄경력 등을 바탕으로 진보 성향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민간인을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리고 사찰하기도 했다.

임 소장은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성국가 방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자’ 등으로 분류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용의선상에 올리고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 사찰을 자행했다”면서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경찰은 기무사에 제공하는 경찰망 회선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면서 “기무사가 어떤 법적근거로 경찰망 회선을 민간인 사찰 용도로 사용했는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신원조회 했는지 로그기록을 토대로 빠짐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활비 200억원으로 ‘프락치’ 매수하기도”

센터는 기무사가 특수활동비 200억원을 ‘60단위 기무부대’가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 지역 유지 등을 접대하며 매수하기 위해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들은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 제공, 선물 공세 등의 향응 접대를 벌여 매수한 뒤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센터 측이 공개한 2016년 9월 기무사 대외비 문건인 ‘현안보고-좌파단체 민주주의국민행동 하반기 투쟁계획’을 보면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결과나 퀴어문화제 사찰 결과 등이 기재돼 있다.

또 기무사가 군 간부와 병사들의 사생활까지 수집하기도 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이렇게 모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미행, 탐문, SNS관찰, 도·감청 등 방법으로 사찰했으며, 사찰 자료는 인사에도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임 소장은 “기무사는 군 간부 개인정보를 토대로 충성심·도덕심·사생활·음주·업무 충실도를 수집했다”면서 “기무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간부의 자료는 부정적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 요원을 포함한 군 내부 다수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폭로에 나섰다”면서 “다만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제보자 신원이나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은 내란 등과 관련한 첩보만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무사가 가진 정책 영역은 민관 영역으로 이관시키고 보안업무도 각급 부대 보안부서에서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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