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추가문건 : 세월호 재판을 ‘홍보거리’ 취급한 양승태 사법부

in #kr6 years ago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4년 5월 작성한 '세월호 사건의 적정 관할 법원 및 담당 재판부 검토' 문건.ⓒ법원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이준석 선장 등 관련자들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배정할 때 대외적 홍보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5일 추가로 공개한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 98개 문건 중 ‘세월호 사건의 적정 관할 법원 및 담당 재판부 검토’ 문건에 담겼다.

이 문건은 2014년 5월 7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것으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관련 피의자들이 기소된 사건을 배당하기 전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할지, 무슨 재판부에 배당할지 등을 검토한 내용을 담았다.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도 있다.

통상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전산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 배당을 어디로 할지를 검토한 것 자체가 재판의 ‘외관상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

특히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 관할 법원을 인천지법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적정 재판부 배당 방안’ 세 가지를 검토하면서 ‘홍보효과’를 장단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행정처는 이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제1안’의 단점으로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강구한다는 대외적 홍보효과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장점으로는 “원칙적인 배당의 모습으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없다”고 봤다.

수석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제2안’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배당한다는 ‘제3안’의 경우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효과 극대화 가능”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홍보효과’를 분석한 문구들은 모두 밑줄과 함께 진한 글씨체로 표기했다.

문건에서 ‘수석재판부 배당시 대외적 명분과 설득 논리’를 별도로 분석해놓았다는 점에서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을 수석재판부에 배당하는 데 무게를 뒀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도 ‘대외적 이미지’를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한 흔적이 보인다. 대내외적 비판 가능성을 분석한 대목으로, 행정처는 “재야에서 작위적 사건배당에 대한 비판 제기 가능성이 낮고, 만약 재야에서 비판을 제기한다고 해도 사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론의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단편적 시각에 기한 부적절한 비판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당초 이 문건 전문이 공개되기 전 “세월호 참사 사건 관할 법원은 목포지원인데 규모상 큰 사건을 감당할 수 없어 광주지법으로 하느냐, 인천지법으로 하느냐를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닌 대외적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재판부 배당을 검토했던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재판은 인천지법이 아닌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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