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28오늘의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가 갑자기 논란이 되는 맥락은?

in #kr6 years ago (edited)

[오늘의서울시] 지하철 역사엔 '감시'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 서울시와 관련된 뉴스에서 갑자기 노인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승차 이야기가 쏟아졌다. 사망자이거나 혹은 하나의 복지카드로 다수의 교통요금을 대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사례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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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취재를 통한 기사가 아니라 정보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 없다.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정승차 이야기는 서울시가 제공한 보도자료의 내용이다.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이 전체 부정승차 중에서 44%에 달해 가장 높은 편이고
  • 이에 따른 손실액은 2017년에 8억7천만원에 달했으며
  • 이를 막기 위해 부정승차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게이트 LED 등을 달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노인이 아닌 데도 노인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가족이나 아는 사람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우대용 교통카드 중에서 100세 이상의 시민에게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확인해보니 10명 중 9명이 부정승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보가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갔다는 점에서 '왜 부정승차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라는 당연한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1) 부정승차가 특별히 올해의 문제일까?

그렇진 않다. 실제로 2015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이 전체 부정승차 중 21%에 달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며 이런 내용이 기사화되었다(http://www.consumerw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6564). 즉 새로운 문제라기 보다는 계속 있었던 문제이고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인 셈이다. 그러면 그때도 이런 대책이 뒤따랐나, 하면 그렇진 않다. 특히 서울시가 지금 이런 문제를 꺼내는데는 그런 맥락이 있을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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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통한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2015년까지 부정승차의 가장 많은 유형은 무표 미신고 즉, 표없이 지하철을 타는 것이었다. 건수나 금액이라는 측면에서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정에 비해 무표 미신고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 이 둘이 뒤바뀐 것이다. 그것은 단속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노인회 등에서 실시하는 역내 자원봉사자 등은 대부분 무표 미신고자를 쉽게 적발한다. 이들이 우대용 카드의 LED 등 차이를 미세하게 확인하긴 어렵다. 그러니까 2015년 이후 역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 노인들은 대부분은 역사 안내보다는 표없이 승차하는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 우대용 부정의 규모가 앞서게 되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똑같이 LED 등으로 식별해야 하는 할인권 부정의 건수도 늘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2)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의 구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가, 하면 그렇진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망자 정보를 통해서 기 발급된 교통카드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서울시에서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작년에 감사원이 진행한 공기업감사 결과가 있다(감사결과: http://www.busan.go.kr/gbinspec02/1151779?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rchText= ). 감사원이 부산교통공사 감사를 하면서, 이 공사에서 사망자 데이터를 통한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낸다.

문제는 <왜 부산교통공사는 사망자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았는가?>라는 점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사망자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감사원은 이 조항이 사망한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정승차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부산교통공사에 주의통보를 했다. 이런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근절 개선검토>를 내놓는다(2018. 1.). 이 전에 2017년 3분기에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 부정승차 TF 회의가 개최된 이후 후속 조치다. 이 수도권 대책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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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는 서울교통공사나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뿐만 아니라 의정부 경전철,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신한카드, 신한은행, 신분당선, 한국스마트카드가 참여했다. 여기에 흥미로운 맥락이 있다. 우선 민자사업자가 들어가 있다. 이들의 노인 우대용 손실은 해당 지방정부에서 부담한다. 그러니까 민자사업자야 구태여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면 신한카드나 신한은행은 왜? 이들이 노인용 우대교통카드 발급을 대행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2008년부터 서울시와의 협약을 근거로 대구, 부산 지역으로 노인용 우대카드 발권을 거의 독점하는 곳이다. 최근 6월엔 서울시와 신한카드-신한은행 컨소시엄이 3년간 발행 권리를 획득했다(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7/2018062702262.html).

이번 사업의 범위가 카드 발급에 머무르지 않고 "운영관리 사업"까지 포괄한다는데 주목하자. 그동안 교통공사가 했던 관리업무를 발급처인 신한은행 측에 넘기는 것일 수 있다(하지만 확인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확인에 대한 권한을 감사원의 '개인정보 아니야'라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은행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운영방식을 신한은행이라는 민간법인에 넘기는 것이 감춰진 맥락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3) 부정승차를 막는 법?

부정은 단속으로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단속을 강화해도 안된다. 중요한 것은 지하철 이용이 공공서비스이며 이용자에 따라 차등의 요금구조를 가지는 것은 서비스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속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곧 행정의 비용을 의미한다.

단적으로 지하철 역사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민원업무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하기 싫은 업무 중 하나다. 그러면 이를 민간으로 넘기려 한다. 노인회나 중고등학생 자원봉사 점수를 인센티브로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이번 대책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생전 내지 않았던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노인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승차 이야기를 꺼냈다. 또한 완전히 짐작이지만 하반기 대중교통요금 인상까지 가는데 일종의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알리바이 쌓기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후자는 완전히 추정이지만, 이런 맥락이 아니면 이번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좀 뜬금없기는 하다. 고작 신한은행-신한카드에 운영관리권을 주는 사전절차로 이렇게 번잡스러웠을까(물론 이들에게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긴 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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