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02오늘의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논란이 되는 이유?

in #seoul6 years ago

[오늘의서울시] 도시계획을 민주적인 절차로 바꿔야 하는 시기

8월 1일 서울시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다. 전체 6개의 안건인데, 이 중 3건은 보류를 1건은 원안동의, 1건은 수정동의, 다른 한건은 통과가 되었다. 통과된 안은 광운대역 근처로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매머드같은 17층짜리 단독건물을 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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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물이 어떤 건축적 의미나 도시계획적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164세대를 저렇게 하나의 건물에 넣는다는 것, 솔직히 너무 위화감이 든다. 뭐 런던 화재사고도 생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련히 잘 고민했을까 싶기도 하다.

오히려 눈이 가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싱가포르 선언 이후 국토부와의 불화설, 그리고 지난 달 도계위원의 선임으로 이어지는 어떤 맥락이다.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종합개발에 대해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협의 필요 요청이 나오자 이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표적인 반응이 '여의도개발은 서울시장의 권한'이라는 것이다(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2634961).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제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 위원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의미를 고려하면 박원순 시장의 멘트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달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직접적으로 겨낭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지인 <매일경제>의 연속기사다. 우선 독립성을 문제시하는 기사를 통해서(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60477) 서울시 도계위의 의견이 '비합리적'일 뿐더러 시장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주장으로 평가한다. 재건축의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한 비판인데, 기사에서 초점을 두는 대상은 분명하다. 일단 교수 위주의 위원 구성에 대한 비판으로 '현업에 있는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한다. 사실 교수 중심의 도계위가 중립적이거나 혹은 진보적일 것이라는 것 자체가 근거없는 추정이긴 한데, <매일경제>가 노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정비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겠다. 그 다음으로 코멘트를 한 사람이 전직 서울시공무원이다. 서울시 도계위를 [교수집단] VS [현업종사자, 전직공무원] 의 대립구도로 만드는 것이다. 이건 지난 달 말로 예정되어 있던 신임 도계위 위원에 대한 포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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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4명의 신임 위원은 교수들로 포진되었다(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도시경관), 윤동근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도시방재), 이선영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건축),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교통)). 솔직히 이런 구조를 보면 오히려 <매일경제>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도대체 교수들이 무슨 책임을 진다고...(사업체들은 사업실패로 책임이라도 지지, 교수들이나 공무원들은 당최 무슨 책임을 진다고 권한을 행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매일경제>의 정보 공개와 관련된 주장에 눈이 간다. 매일경제는 서울시의 도계위 정보 공개와 관련된 사항이 '뉴욕에선 생각도 못할 일'(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60480)이라 설레발을 떤다. 하지만 이건 서울시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현행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정이다.

  •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놀랄 만한 것은 그나마 공개가 된 것이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때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 제61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8. 7. 30.>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법상의 기준은 '6개월 이내'로 하라는 것이며, 회의의 비공개만 명시했을 뿐 다른 내용은 서울시의 재량에 가깝다. 아마 여의도개발, 강남재건축을 둘러싸고 경제지들의 공격이 지속될 것 같다.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정보의 공개이고, 심의 과정을 둘러싼 민주적인 공론구조이겠다. 그런데 서울시의 최근 모습을 보면 그것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아마 경제지를 필두로 하는 개발세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약한 고리로 삼고 계속 공격하지 않을까 싶다. 박원순 시장의 어정쩡한 태도는 이를 공격하기 좋게 만든다. 사회적 공론없이 개발업자와 1차적 이해관계자만 묶어서 논의를 하면 지금과 같은 도시계획위원회로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기는 힘들다. 박원순 시장이 이런 개발세력과 싸울의지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럴 생각이 없다면 지금 국면은 '거의 짜고치는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참 비겁한 일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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