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13오늘의서울시] 종교시설에 유리한 복지사업

[오늘의 서울시] 택지분양 특혜받는 종교시설의 용도변경은 괜찮은가

어제 서울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10차 회의가 있었다. 이 위원회는 서울시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의 토지용도, 건축계획의 심의를 담당한다. 아파트의 경우 1층만 올려도 단지 규모에 따라 100세대가 늘어날 수도 있고 토지용도에 따라 토지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특혜시비에 몰릴 수 있는 대표적인 위원회다. (이명박 때 논란이 된 파인시티 특혜의 핵심고리도 도시계획위원회였다)

요즘 서울시는 굉장히 엄격하게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칫하면 하나의 선례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 있어서다.

어제 심의 안건은 9개였는데 이중 2건은 조건부승인, 1건은 원안승인이었고 6건은 보류였다. 이 중 눈이 가는 건 조건부승인 대상이었던 마포구의 노인복지시설건립에 따른 용도변경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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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목적의 부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어린이 보육시설도 가능하도록 했다. 통상 종교시설이 복지시설을 많이 운영하니 특이할 것도 없지만 2가지가 눈에 띈다. 하나는 해당 부지기 택지개발부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교회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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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면철거식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얻거나 혹은 SH공사 같은 곳이 개발을 해 택지를 만든다. 해당 부지는 상암 개발부지에 속해 있다.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면 이를 통해서 아파트도 짓고 상가건물도 짓는다. 그런데 통상 조성된 택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의 조성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조합원에겐 조성원가의 70%로 팔지만 보통은 120-130%에 매각한다. 그래야 기반시설 투자 비용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종교시설은 조성원가의 100%로 매입할 수 있다. 엄청난 특혜다. 그래서 기사를 뒤져보면 종교용지로 분양받은 땅을 웃돈 얹어 사기치다 걸린 목사들을 수두룩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택지분양을 받은 종교시설이 용도를 변경하면 그 자체로 차액이 발생한다. 설사 사용용도만 하더라도 공시지가 상의 기준가와 실제 가의 차이가 발생해 특혜가 된다. 아마도 공공보육시설이니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시설과 비교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깔고 앉을 수 있는 토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지분양을 받은 이 교회가 어린이집을 열었을 때 기사가 몇개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식이면 종교시설이 복지시설을 다 독식할 수도 있다(http://jungbu.cts.tv/CTSNEW/html/broadcast/prog/content.asp?PID=P368&DPID=156706).

이 교회는 하늘빛교회라는 곳이다. 22억에 해당 택지를 분양 받았다. 여기에 교회를 짓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이번엔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한다. 그것도 다 구립이다. 이건 누가 봐도 손짚고 헤엄치는 격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교회의 담임이 현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점이다. 이래 저래 쓴 맛이 남는다. 우선 한국의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종교 지도자가 지역 유지와 유착하여 지역 권력이 된다. 그러니 이들이 관리하는 복지시설을 제대로 들여다 볼 지방권력은 없다. 이들에겐 교회의 ‘신도수’가 하느님의 말보다 더 강력한 현실 권력이니 말이다.

이 하늘빛교회의 전례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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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사업이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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