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 Is Not A Human Yet

in #sct5 years ago (edited)

한국에서 가장 늦게 변화하는 조직은 아마도 이 조직이 아닐까요. 이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기업이 변하고 시민이 변한 후에 이 조직이 변해가는 형태를 취해온 것은 새삼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적인 해석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암호화폐가 동산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며 재산화 할 수 있는 자연력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이 아니기에 현금화시켜 재산화시켜도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규제와 제도권의 편입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든 이번 결정은 법이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시선일 겁니다.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암호화폐에 대한 시선이 이토록 느린 것은 아직 시민들에게 재산으로서 정확히 인정받고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과세와 자금세탁 문제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섣불리 암호화폐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가 진통을 겪는 것처럼 하루빨리 산달이 되어 멋진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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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 처분해도 황령죄 아냐"
"암호화폐는 재물 아니라 횡령죄 성립 요건 안 돼"

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를 이용자가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암호화폐 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코인을 이용자가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왔다.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정상적인 매입 절차 없이 이용자 전자지갑에 전송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는 혐의(횡령)를 받는 피의자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피의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가 31일 밝혔다.

민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경, 자신이 매매를 통해 보관하고 있던 암호화폐 외에 거래소의 착오로 전송된 암호화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거래소는 ‘암호화폐 채굴 50배 추가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기에 당첨된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한 암호화폐를 매도해 현금화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거래소는 A씨에게 ‘거래소 착오로 인한 지급’을 알리고, 암호화폐를 매도함으로써 취득한 현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현금 일부를 이미 소비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래소는 A씨를 형사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암호화폐는 형태가 있는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한 동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되는데 여기서 '재물'이라 함은 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은 물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 검찰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A씨가 거래소에 반환의무를 가지는 것은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이며, A씨가 ‘현금으로 반환은 어려우나 암호화폐로 반환할 의사는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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