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번 금액, 세금 부과한다

in #sct7 years ago

비트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해외의 몇 개국에서는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한국에서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세금부과 여부에 대한 현상황을 알 수 있는 전문가의 시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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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바가 없다면 국가가 임의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세금을 부과할 소득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싼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 얻은 시세차익은 보유기간 동안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하며 발생한 이익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은 현재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회원권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과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를 주식 등 기존 과세대상에 포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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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재 개인이 얻은 암호화폐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와 달리 이미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이스라엘은 지난해 초 암호화폐를 과세대상 자산으로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법원은 지난달 국세청과 개인 간의 소송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파악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선례들을 볼 때, 국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제가 형성된다면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세금 부과를 위해 새로 제정된 법률은 과거로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 제정 전에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해 재산이 수백 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이에 대해 세금을 낼 일이 없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또 법률 공백 상태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이외에 경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능력 유지를 위해서도 암호화폐 관련 수익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할 것입니다. 재테크 관점에서라면 법제가 완비되기 전에 수익을 현실화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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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T 팔아서 세금 1억 쯤 내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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