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주식 시세 차익에도 과세

얼마 전에 내년 부터 암호화폐 시세 차익에 과세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국내 주식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부터 모든 주주 대상으로 시세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0% + 양도소득세의 10%(세금명 까먹음) 해서 총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양도차액이 3억원이 넘으면 세율을 25% 라고 합니다.

이익이 났으니 세금을 내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거래세도 0.1%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거래세로 세금걷고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하락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주식 시세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는 건은 오래전 부터 나왔었는데요. 실지로 수익이 나는 투자자가 별로 없어서(5% 남짓) 양도 소득세 보터 거래세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어서 계속 유보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 정부에서도 대주주 요건을 완화시키면서 주식 시세 차액에 대한 세금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이번 발표로 그 끝판왕이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이건 미국발 폭락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차익에 대한 과세가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일 장을 봐야알 것 같습니다. 미국 보다 과도하게 떨어지면 시장에서 좋지 않게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과세 방안을 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많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매월 시세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연말에 한번에 모아서 신고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매달 세금을 걷어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는 경우에 양도 소득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세금을 일단 내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초에 잘 벌다가 하반기에 깨졌을 때 상반기에 낸 세금을 돌려주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한국 주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서 20년째 머물러 있는데, 이번 양도세 부가 건으로 영원히 박스권에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증시 살릴 생각을 먼저해야할 것 같은데 암튼 여러가지로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걷어가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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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는 것이 힘이 든데 이렇게 또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니 정말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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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의 성장보다는 당장의 세수만 생각한... 근시안적인 행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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