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상식들

in #kr8 years ago (edited)

2018년 새해에도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은 대학 등록금 혹은 생활비, 여행경비 마련등 각자의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악덕 사장님들은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알아두면 좋을 아르바이트 상식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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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은 필수!
    근로기준법 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9세 미만 역시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급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일괄 적용되었습니다.

  2.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확인!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수험생이라면 시간과 장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먼저 청소년들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청소년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 연장 가능한 근로 시간은 1일 1시간, 1주일 최대 6시간입니다.
    단, 청소년들은 오락실,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와 PC방 등
    청소년 고용 급지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 위반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기!
    고용주는 성인/청소년 여부를 막론하고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알바를 하며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부당대우를 겪었다면 참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15세~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바 문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면 문제해결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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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태그는 수정했습니다.

아 대구 사람이시네요 ㅎㅎㅎ 저도 여기 살아요

ㅎㅎ 언제 기회가 된다면 뵙고 많이 배우고 싶네요.^^ 좋은 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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