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차 고장 반복시 교환/환불...레몬법;;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8 years ago

내년 1월부터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서
반복적인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차를 교환
혹은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연합뉴스의 한 온라인 기사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장치에서 같은 고장이
2회 이상 나타나여 수리했음에도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교환 및 환불 대상이 됨!

또한 주요부위가 아니더라도 같은 고장이 4회이상
발생하게 되면 이 역시 교환 및 환불 대상에 포함!

이 외에도 교환/환불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레몬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현행제도보다
법적 구속력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되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법의 '6개월 입증 전환 책임제'가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지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이는 당초부터 있었던 하자로 취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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