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Find Japan Cryptocurrency ] 2018년 3월 15일 가상화폐-> 암호자산으로 명칭변경 결정

in #coinkorea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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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p.reuters.com/article/jp-crypto-currency-idJPKCN1QW0WY (기사원문확인)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스팀잇 소식을 전하고 있는 @steemitjp입니다.

오늘은 작년말부터 거론되어 왔던 가상화폐에 대한 명칭변경에 대한 소식입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6월까지 가상화폐라는 말이 사라지고 암호자산이라는 말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가상화폐라는 명칭이 암호자산으로 변경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상화폐관련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2017년부터 투자자보호와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가상화폐도 자금결제법이라는 제도를 적용해오고 있는데요. 어제 15일 소비자보호를 주요 골자로한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랴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명칭 변경의 배경

  • 작년부터 의견교환이 활발해진 G20회의 에서 암호자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함

  • 가상화폐라는 명칭이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

함께 변경되는 주요내용

  • 가상화폐 교환업자의 고객자산관리에 대한 규제 및 감독강화의 일환으로 콜드월렛 사용을 의무화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동일 암호자산을 동일/동등한 양의 안호자산 보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資金決済法の改正案には、仮想通貨の流出リスクへの対策も盛り込まれた。交換業者に対し、業務の円滑な遂行など必要な場合を除いて仮想通貨をコールドウォレットなど信頼性の高い方法で保管することや、ホットウォレットで顧客の仮想通貨を管理する場合は同種・同等の仮想通貨の保有を義務づけた。交換業者が扱う仮想通貨の変更は、金融庁に事前に届け出ることとした。

  • 거래소의 신규 암호자산 등록의 경우 금융청 허가 필요

  • ICO관련해서도 주식과 같이 보유한 토큰이 배당형태의 이익을 취할경우 금융상품거래법도 적용시킨다느뉴내용으로 주식배당에 대한 세금 부여와 같이 암호자산 보유를 통한 배당이익 발생분에 대해서도 세금부과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상화폐가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자산의 한형태로 사회적인 인식이 강화 된다는 점과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입장에서 거래소의 시큐리티 강화 및 투자자 보호대책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식 및 채권과 달리 암호자산에만 과중한 세금체계가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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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지 "가상화폐" 라는 말은 애초에 좀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다지 좋은 어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상이라는 말이 현실과 거리감이 있으니까요.용어변경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금은 암호자산 아닌 엔화로 징수하겠죠?

예 맞습니다 세금은 이익확정이 되어야 징수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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