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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백서 읽어주는 남자(eos 백서-5) @leesunmoo
와.. 제겐 정말 가뭄의 단비같은 글입니다. 다음 글이 기다려지네요 ;)
이번 글에서는 리소스 허용량의 위임 부분이 특히 흥미로운데요
토큰을 양도나 임대 할 수 있다면 토큰을 사서 토큰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토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 천만원 치 토큰을 한달 임대하는 조건으로 십만원을 받는 식으로 말입니다.
예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토큰 자체를 임대하시는게 아니구요. 토큰이 가지고 있는 기능만을 임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