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림이네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다음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실행된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가보면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이 있는데요.
하기 항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도 있군요.
회사 등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신경쓰고 준수해야 하지만, 과연 잘 될지도 관건인거 같습니다.
요즘 회사생활에서 동일한 이슈로 조금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
적당한 스트레스는 긴장을 주시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축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측 뿐만 아니라 윗분들의 강압적인 조치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저희도 관련 메일이 왔더라구요.ㅎㅎ
법 시행하면 저도 확 지를까요?? ^^;;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가 더 필요한 시기같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 이런 법률도 생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