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림대디의 생각] 여러분... 집에 TV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기고지서를 살펴보고 계신가요??

in #kr6 years ago

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지난달에 수신료와 관련하여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승림대디의 생각] 여러분들은 TV 수신료 2,500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대구집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TV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ㅠㅠ

아이들이 EBS를 좋아해서 수신료중에 3%밖에 안가지만 국민의 의무라 생각하고 내고 있네요.


◎ 수신료를 전기세에 포함해서 내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방송법 제67조에 의하면, 수신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서울 집에는 TV가 없는데, 왜 부과했지?


이번달 전기세를 내려고 보니 TV수신료가 붙어있네요.

서울 집에는 TV가 없는데 왜 부과했을까요???

이는 수신료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TV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집에 TV가 없으니 TV수신료를 취소해달라고 했는데요.
(황당하고 짜증나는 수신료 부과이지만,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무관하기에 점잖게 부탁드렸습니다.)

혹여 KBS가 꼴보기 싫어서 집에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해달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검침원이 방문하여 걸리실 경우, 수신료를 많이 내셔야 하니 이러한 행동은 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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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네요. 저것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내고만 있었네요.

수신료 잘봐야해요! 티비수신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저는 원래 집에 tv가없었는데 그냥 tv를 사버렸어요..ㅎㅎ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TV가있는데 플스용으로만쓰는데 이래도 수신료를 내야하나요?

원칙은 집에 tv가 있으면 내야 하는걸로..
http://office.kbs.co.kr/susin/archives/2573

티비만 있으면 부과된다는게 참 말도 안되는 일인데 전혀 바뀌질 않네요 ㅠㅠ

좋은 정보네요..!
이거 몰라서 매달 돈 내는분 엄청 많을겁니다:]

TV기준이란것도 꽤 예전에 정한기준일텐데 법이 사회를 못 따라갑니다 ㅎㅎㅎㅎ

(jjangjjangman 태그 사용시 댓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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