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의 시작
썸데이TV - 미란다 원칙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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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회의 문명의 정도는 감옥에 들어가서 판단 할 수 있다.” 이 말은 뼈저린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작가들의 모임에서 절대왕정을 위협하는 불온문서로 치부되던 벨린스키의 <고골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로 유배돼 4년간의 가혹한 수형 생활을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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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날 때만 해도 도스토예프스키는 꽤 담담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엉엉 우는 형을 이렇게 위로했다지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어쩌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나 유형지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기겁을 합니다. “온갖 죄를 저지른 인간들의 집결지인 감옥은 곳은 그냥 돼지우리였으니까요. “돼지우리 속에서 인간은 돼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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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감옥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바닥을 경험하지만 또 다른 희망을 품고 나오지요. 결국 그 돼지들도 인간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인간적 면모를 발견했으며, 서로 돕고 이해하기도 했으니까요. “어떤 낙인도 족쇄도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사회의 문명 정도”를 감옥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통찰이 나온 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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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개념은 우리 근대사에서 휘몰아친 커다란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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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9월 11일 고종황제와 황태자에 대한 독살 기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 러시아 통역관인 김홍륙이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를 계기로 갑오경장 때 체포된 연좌제와 노륙법 (죄인의 스승,아버지 아들 등을 죽이는 법)을 부활하자는 논의가 일었고 이에 따라 용의자들의 가족까지 무참히 고문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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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독립협회가 나섰지요. 독립협회는 “죄인에 대한 고문과 중추원의 노륙법 및 연좌법의 부활 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반대운동을 벌입니다. 이에 맞선 법부대신 신기선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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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경장 이래로 사형은 다만 목매달아 죽이는 것만으로 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을 헤아려 볼 때 대역 죄인에 대한 형벌을 허둥지둥 목매달아 죽이는 것으로만 처리해버린다면, 결코 귀신과 사람의 분노를 다 씻을 수 없고 역적을 쓸개를 다 갈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반역을 도모한 범죄사건이 없는 해가 없다가 금번의 번고에 이르러 극도에 달했는데, 이는 분명히 역적을 다스리는 것이 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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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범인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죽여 버리거나 혼찌검을 내는 법이 무르기에 역모가 계속 발생한다는 논리였고 독립협회는 이에 단호하게 맞섭니다. 윤치호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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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경장 때 제정된 홍범(洪範) 14조(條)는 이야말로 나라를 중흥시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신하들이 제멋대로 상소를 올려 잔인하기 그지없는 옛 법을 회복하여 폐하로 하여금 여러 나라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만들었으니 의당 크게 징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모두 내쫓음으로써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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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논의가 확산돼 정치 개혁 주장을 내세운 만민공동회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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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과정이 인권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더해서 인권의 척도는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우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처형이 금지되고, 연좌제가 거부되고, ‘형무소’가 ‘교도소’로 그 이름이 바뀌고, ‘죄수’라는 말이 ‘수용자’로 대체되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신원 공개가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이 가려지게 된 것들은 중대한 인권의 신장 과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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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의 대표적인 것 하나, 범죄 영화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로 시작되는 ‘범죄자의 권리’, 즉 미란다 원칙을 떠올려 봅니다. 그 원칙이 1966년 6월 13일 시작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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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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