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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국가로 지정된 한국−정부는 뭐하고 있었나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지역(Tax Haven)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된바, EU가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으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회의에서 발표(12/4). 이를 국내외 언론이 보도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등 우리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준바

있으나 이는 칼로 자르듯 선악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조세회피처가 아닌 것이다. 진행상황에 대해 기사화된 내용을 읽어보면 의사소통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외교력 부재의 결과이다. 이번 글은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한국의 조세회피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목차

1. 지정된 17개 조세회피지역

2. 조세회피지역의 상대적 개념

3. 조세감면제도의 세계적 추세

4. 국제 지정기준과 EU의 지정근거

5.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배경

6. EU의 무책임한 판정

7. EU의 무리한 요구

8. 정부의 안일한 대응

9.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10. 한국의 예상되는 피해

1. 지정된 17개 조세회피지역

EU가 Tax Haven Blacklist라고 해서 이번에 17개 국가나 지역을 처음으로 발표(12/4)한바 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들이고, 그나마 들어본 나라가 괌, 마카오, 몽골, 튀니지, UAE(아랍에미리트)정도다.

EU가 발표한 리스트를 보면 팔라우, 마셜제도,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파나마 등 저개발 빈소(貧小)국이 대부분이다.

아시아에서는 몽골 마카오 한국뿐이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그룹에 포함됐는지 유감이다. 지정된 17개 나라들이 알 만한 나라 같으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지만, 전혀 한국과는 경쟁이 안 되는 나라들이고, 경제력측면에서도 상대가 전혀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16개 나라는 원래 조세회피지역이다. 전통적인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마카오, 사모아 등과 같은 취급을 받은 것이다. 이는 대외신인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2. 조세회피지역의 상대적 개념

조세회피처가 상대적 개념이긴 합니다. 자국이 적용하고 있는 법인(소득)세율보다 한참 낮거나 낮으면서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는지, 누구에게 돈이 가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정보교환이 부족한 지역을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지역으로 본다.

따라서 세율이 높은 나라가 더 낮은 나라에 조세회피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한국을 조세회피지역이라고 분류한 적은 없다. 우리가 법인세율이 아주 낮은 나라도 아니다. 현 정부는 또 세율을 올린다고 하지 않는가. 한국은 그런 불투명한 나라가 아니다. 오래 전부터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3. 조세감면제도의 세계적 추세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비롯해 17개 나라를 조세회피지역 블랙리스트로 선정한바 각국이 외국인 투자지원제도의 개선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규범(기준)을 맞추는데 실패한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외국인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전 세계 경제특구에서 모두 이뤄지는 것으로 한국만의 특이한 제도가 아니다.

영구히 세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경우 오히려 지원제도가 취약하다. 한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있지만, 사실은 EU 회원국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

구체적으로 아일랜드는 특허회사에 대해, 벨기에의 경우 투자에 대해, 네덜란드는 홀딩컴퍼니에 대해 조세특례제도 등이 있다. 그런데도 그 나라들은 조세회피처의 리스트에 없고 그보다 훨씬 조세회피혜택이 적은 한국만 올라간 것이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4. 국제 지정기준과 EU의 지정근거

OECD는 조세회피성 세제지원 여부를 가릴 때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산업으로 분야를 한정하지만 EU는 여기에 제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OECD와 EU는 특정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이면서 동시에 ①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②해당제도의 투명성 부족 ③해당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조세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한다.

한마디로 EU가 한국을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한 근거는 유해조세제도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조세특례규정은 국내기업과 비교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조항을 EU에서는 없애라는 것이다.

한국입장은 그것은 아니다, 없애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만약 EU쪽 기업자금이 한국, 즉 외국인투자지역에 와서 활동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투명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EU가 언제든지 요구하면 관련정보를 줄 수 있다고 답변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5−10번 항목은 본제하의 (2)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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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saaclab님도요. 늘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조세회피국이라니 ㅋㅋㅋ 놀랍네요

이번 지정은 생뚱맞은 일이라 말이 안나와요. 주말 편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언듯보고 의아했었는데요
포스팅보고 쪼금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몽골 마카오 한국ᆞᆞ에궁~ 글 잘읽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한국이 조세회피국이라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싶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팔로우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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