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카더라는 진실이었다 - 비화폰 기록 삭제에 혈안이었던 김성훈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계엄 이후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삭제하는 것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비상계엄 직후 ‘강경파’로 분류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비화폰 관리 담당자들은 ‘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김 전 본부장과 IT계획부장 김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비화폰은 통신사의 통화기록이 남지 않고 통화녹음 및 도청 방지 기능이 적용된 휴대전화다. 통상 군인들이 사용하는 비화폰은 국방부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호처는 지난해 곽 전 특수전사령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비서관을 통해 김 전 본부장에게 3명 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에 남은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김 전 본부장은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해 이행하지 않았다. 김 전 본부장은 “사용자의 단말기를 서버 관리자가 원격으로 삭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었다. 계엄 이후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차장에게) 대통령 지시냐고 물었더니 (김 전 차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답했다”며 “당시 계엄 이후 3명 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이슈가 됐다. 증거를 지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IT 계획부장 김 모 씨에게 지시를 하달하면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만 알아보고 통화기록을 삭제하지는 말라고 전달했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차장에게) 방법론적으로 ‘가능한 것 같다’는 정도만 보고했더니 (삭제를) 시행하라고 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자 김 전 차장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시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끈질기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12월 6일 최초 지시 이후 경호처에서 김 전 본부장을 마주칠 때마다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검찰이 “김 전 차장이 사무실로 불러 왜 시키는대로 하지 않느냐며 짜증을 낸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차장은 처음 지시할 때와 달리 ‘보안 조치’라는 용어를 썼다고 한다.
12월 12일 오전 9시께 김 전 차장 주재 회의가 열렸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통화기록과 관련해 김 전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김 전 본부장은 맞받아쳤다. 김 전 본부장은 “본부장단 회의였던 것 같다”며 “‘기록을 삭제하면 경호처가 연루되고 직원들에게 문제가 생겨 경호처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강하게 저항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인멸로 보여 조직 날아간다, 대통령이 시켜도 못한다고 답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김 전 본부장과 김모 IT 계획부장은 보고서를 들고 김 전 차장을 찾았다. ‘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김 모 IT계획부장이 만든 초안에서 기술적인 내용을 지우고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빨간 글씨로 강조하기도 했다.
문건을 본 김 전 차장은 ‘내가 언제 삭제하라고 지시했느냐. 보안조치를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삭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건이 향후 발각될 경우 불리할 수 있어서다. IT 계획부장 김모씨는 “(김 전 차장이) 화를 내면서 문서를 던졌다. ‘이런 걸 문서로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본부장은 “적법한 보안 강화 방법을 찾으면서도 지시 내용이 위법성과 부당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계속 질책을 받던 상황이었다”며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이 지속적으로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위법성을 ‘경고’하자는 의도였다는 취지다. 문건 보고 이후 비화폭 통화기록과 관련한 요구는 더 이상 없었다고 한다.
한편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수사한 경찰은 올해 초 3차례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의 영장심의위원회를 찾았고 영장심의위는 검찰이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지난 3월 검찰은 경찰의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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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언들을 다 거짓이라고 하거나 무시하는 내란당
그래서 당신들이 내란당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