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가상화폐 거래소 3곳 횡령 등 혐의로 압수수색

in #bitcoin8 years ago (edited)

지난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국내의 비트코인 거래소 3곳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4-5개쯤 되는 기사를 종합해보았다.

여의도에 위치한 A 거래소를 포함한 3곳의 거래소, 대부분 A라고 표기했는데 한 기사에서는 C라고 표현을 했다.
또 어떤 기사에서는 여의도에 위치한 3곳의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3곳이 모두 여의도에 위치해 있던지 아니면 3곳 중 하나만 기자가 알아서 한 곳만 언급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던 네이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해서 나온 거래소들과 내가 알고 있는 대표 거래소들의 사무실 위치를 홈페이지 가서 조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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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찾은 위와 같은 거래소 중 3곳 코인네스트, 코인원, 코인피아가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법인계좌로 고객 위탁금을 받은 뒤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등 직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업무상횡령 혐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한다.

또한 코인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등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것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사실 이런 거래소 횡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올해 초 1월 23일에도 유사한 뉴스가 나왔다. 방식 또한 유사하다.
고객들의 돈을 법인계좌로 받은 뒤 개인 계좌에 나눠 넣어둔 것. 심지어 어떤 거래소에서는 다른 거래소에 횡령한 돈을 넣어두기도 했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횡령 때문인지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은행에 별도의 모계좌를 지정해놓고 이와 연결된 가상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모으는 게 원칙이다. 법인의 일반계좌로 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반 계좌로 투자금을 모으는 데 활용한 사실을 은행이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아서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에 청와대에 거래소 계좌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청원글이 올라왔었다. 뉴스를 읽다보니 그 전에는 대체 왜 안열어 주는지 열어주는 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은행을 압박하는 분위기로 왜 열어주지 않는걸까 했는데 은행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횡령이 손쉬운 상태에서 정부는 쉽사리 계좌를 열어주는게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G20을 앞두고 암호화화폐 시장에 대해 규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여러나라에서 들려온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화폐가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 좋은 규제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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