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 공공장소 에서 마스크 를 착용 하지 않 은 사람 을 처벌 하 였 다
신화 통신 서울 11 월 13 일 보도 (기자 육 예 경 학 봉) 에 따 르 면 신 관 전염병 예방 통제 정상 화 조 치 를 보완 하기 위해 한국 은 13 일부 터 공공장소 마스크 를 착용 하지 않 은 사람 에 게 10 만 원 이하 의 과 태 료 를 부 과 했다.
중앙 방역 대책 본부 와 서울 시청 등에 따 르 면 한 달 간 '과도기 권유' 를 거 쳐 정부 가 13 일부 터 공식 적 으로 공공장소 에서 마스크 를 착용 하지 않 은 사람 에 게 벌금 을 부 과 했다.만약 감독 관 이 공공장소 에서 마스크 를 착용 하지 않 은 사람 을 발견 하면 먼저 마스크 를 착용 하 라 고 권 하고 상대방 이 협조 하지 않 으 면 벌금 을 부 과 할 수 있다.
마스크 를 착용 해 야 하 는 장 소 는 실내 체육 시설, 레스토랑, 카페, 사우나 등 23 개 장소 뿐 아니 라 대중 교통, 시장, 의료 기관, 약국, 고객 센터, 물류 센터 등 이 포 함 돼 있다 고 소개 했다.
새 정책 에 따 르 면 마스크 는 반드시 입 과 코 를 완전히 덮어 야 하고, 비말 예방 의료 용 마스크, 의료 용 외과 마스크, 일반 탈지 거즈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을 착용 할 수 있 으 나, 망 사 마스크, 호흡 밸브 마스크 를 착용 하거나 스카프, 옷 으로 얼굴 을 가 리 는 것 은 모두 마스크 를 착용 하지 않 은 것 으로 여 겨 진다.
서울 시 정 부 는 마스크 를 올 바 르 게 사용 해 시민 들 의 건강 을 지 키 기 위 한 사회 적 분 위 기 를 조성 하고 처벌 하 는 것 은 목적 이 아니 라 고 밝 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