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49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16일)

in #kr6 years ago

# 제 1149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16일) #

"불평하는 것은 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성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근로자의 ‘쉬는 토·일요일’(유급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에 넣기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경영계에 비상이 걸림
-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최대 40%(토·일 각 8시간) 늘어나 그만큼 시간당 임금은 줄어들게 되며,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등은 최저임금 기준을 못 맞춰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해짐

2.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CMG제약 이수앱지스 오스코텍 바이오니아 등 6개 바이오기업들이 과거 자산으로 인식하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이익을 줄인 정정 감사보고서를 일제히 제출함
-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연구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해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며 테마 감리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임

3.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모아 지난 14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재입법 발의함
- 민주당이 기촉법 재입법을 결정한 것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경영 여건이 나빠진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의 발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며, 기촉법 운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도 중소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해 정상화하는 데 4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임

<< 금융/부동산 >>
1.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종 페이를 중심으로 한 간편결제 시장이 2016년 11조7800억원에서 지난해 39조9900억원으로 1년 새 세 배 이상으로 성장함
-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카드망을 거치지 않고 QR코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인 일명 ‘제로페이’ 확산에 나서면서 신종 페이 시장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며,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운영을 앞두고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2. 지난달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사전 청약) 경쟁률이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회사채 시장으로 몰리고 있음
- 금리 상승세에 정기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에 부동자금이 쏠리면서 회사채 투자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3.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설계사 수수료 및 인센티브(시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개정안의 핵심은 설계사에게 상품 판매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와 인센티브 등 계약체결비용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으로,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와 GA의 계약체결비용을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뜻임

<< 국제 >>
1. 터키 정부가 미국산 승용차, 주류, 담배 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배 올리기로 한 데 대한 보복이며, 이에 더하여 터키는 관세보복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와 이란 등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로 함
- 참고로 터키의 대미 수입액은 지난해 기준 119억5000만달러로 중국 독일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으며, 대미 수출액은 86억6000만달러임

2. 홍콩달러 환율이 한계 수준까지 급등(가치 하락)하자 홍콩 금융당국이 3개월 만에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함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15일 외환시장에서 약 3억달러(약 3388억원)를 풀어 홍콩달러를 사들였으며, 홍콩은 전날에도 홍콩달러 매입에 2억7500만달러(약 3100억원)를 풀었음
- 이러한 홍콩달러 가치 하락은 미국과 중국 때문이며, 홍콩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금융회사도 채권 발행에 차질을 빚는 등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2001년 7월 제정되었음. 채권금융기관들의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중 4분의 3이 동의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처리(채권금유기관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에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제화(부실위험평가제도화),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 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 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음.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하였음.
2005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못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신속ㆍ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572호로 다시 제정하였음. 그 후 2008년 2월 29일, 2009년 10월 2일, 2010년 11월 18일 일부 개정되다가, 2010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지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
이후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 및 소액채권금융기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011년 5월 19일 다시 제정되었음.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제5장 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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