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