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2)
6.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8.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제11조나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화재안전기준"이라한다)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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