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 2023년 5월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일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루는 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12월 본회의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이로써 2023년부터는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 소득에 22%(지방세 2% 포함)의 세금을 매긴다. 실제 세금 납부 시점은 오는 2024년 5월이 된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 전년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한 뒤 세금으로 납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어느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500만원의 차익을 얻을 경우,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22%의 세율이 부과되는 식이다. 총 5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경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당국에 일괄납부 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국회서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논의 중인 만큼 업권법 제정 뒤에 과세가 도입되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코인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법을 통해 자산으로 먼저 인정한 뒤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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