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투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in #kr8 years ago (edited)

최근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이를 "투기"라는 견해를 밝히고, 심지어 도박에 비유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투기와 투자의 구별 기준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투기는 운에 맞기는 투자행위를 말하고, 투자는 확률에 근거한 투자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복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투기요, 실적분석에 근거해 장래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사는 행위는 투자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투기라고 다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구입이든 허가된 카지노든 주식이든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투기와 허용된 투기 및 투자는 외견상 쉽사리 구별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법적인 관점에서만 투기와 투자를 구별지을 수 있을텐데, 불법이 개입되면 투기요, 그렇지 않다면 도덕적으로 비난 사항인지 관계없이 허용되는 투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암호화폐 거래 행위에 금지되는 투기라는 개념은 어불성설이죠.
애초 암호화폐 생성 자체가 불법도 아니요, 취득, 매매행위의 일반 과정에 불법이 개입되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현상이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투기라고 규정지을 어떤 개념 요소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를 투기로 규정하는 행위, 거래금지 및 거래소 폐쇄 주장은 비논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차적인 파생 현상들이죠. 예컨대, 탈세, 재산은닉, 범죄자금의 이동 등 검은돈 문제이며, 투자과열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할 사항은 이 부차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것이지, 위의 본질적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사인간의 채권이나, 상품거래와 달리 취급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급이 수요에 못미쳐 채권이나 상품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수요가 더 몰린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짓고 거래금지시키는 것은 말그대로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중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과 중국은 시장을 보는 관점과 수준이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현정부는 나름 합리성을 갖춘 정부라고 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합리성을 갖춘 정제된 결론을 제시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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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투기......법적으로 금지하면 투기, 허용되는 나머지는 투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학적으로는 구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 자체의 심각성과 불법성, 그리고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서 불법이라고 규정지으면 그때부턴 투기가 되는 것이겠죠.

짱짱맨도 외칩니다! 가즈아!!!
날씨가 다시 추워진거같아요
따뜻하게!! 봄날씨로 가즈아!!!

투기와 투자는 한끗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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