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in #kr6 years ago (edited)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논의가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정부의 조정안이 나온듯 하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대로 보지를 않아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였나, 가장 핵심은 경찰의 검찰의 간섭없는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 확보와 검찰의 수사지휘권 배제인듯 하다.
아울러 위 권한을 경찰에 전격으로 부여하면 경찰의 조직과 인력의 규모상 지나치게 경찰권이 비대해져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당연히 요구되는데, 그 장치는 경찰권을 수사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지역별에 따라 잘께 쪼개는 자치경찰제로 이해된다.

언론을 보면 정부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듯 하다. 검찰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특히나 잘못 행사된 권한은 모조리 회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권력형 비리사건, 그리고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 대하여는 결코 공정한 검찰권이 행사되었다고 볼수 없다.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검찰이 도리어 그로인해 민주주의와 법치질서, 그리고 국민들의 건전한 정의관념을 훼손하고 불신을 가중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할때 그 방법이 수사권을 조정해서 경찰에게 그 수사권을 넘겨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그간의 경찰의 행태를 생각해 보면 검찰보다 실력있고, 공정하며, 경찰에 특별히 권력을 더해 주어야 할 명분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검찰이 보였던 행태에서 경찰이라고 자유로웠던 적있었던가. 더하면 더했지결코 덜하진 않았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권이 오른쪽 주머니에 있냐, 왼쪽 주머니에 있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한쪽에게 권한이 쏠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것이기에 균형잡힌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유독 부각이 되고 경찰권 폐해는 언급이 안되면서, 마치 경찰은 정의로운 존재이며 약자이자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쥐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미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지금까지의 형사소송법 역사는 경찰권의 악용과 오용, 남용을 막기 위한 역사였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쉽사리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을 잊기엔 과거의 역사가 너무 짧다. 아직 경찰권에 대한 통제는 더욱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할 필요성마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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