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015년에 개정된 법률에는 책임주체와 정보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관련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를 언급하고, 제
34조제2항을 신설하여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
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정보공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