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T] 한국에서 ICO가 금지? IEO도 금지?

in #sct7 years ago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027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부는 구두개입을 할 뿐
입법을 해서 적극적은 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에 법개정 or 법제정을 예고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법안도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해서
정부가 규제를 할 수는 있을겁니다.

IEO도 금감원이 법적논의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현재시점에서 불법이면 자신있게
IEO도 불법이라고 했을겁니다.

만약 ICO도 확실하게 국내법상 불법이라면
국내기업이 싱가포르에서 ICO를 했더라도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ICO를 안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ICO를 할 경우에는 금감원의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때문에 굳이 국내에서 ICO를
진행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간혹 변호사들이 IEO가 합법이다 불법이다
견해를 밝히기도 하지만 그것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인 법률전문가의 견해이므로
기속력은 없습니다.

얼마전 HUNT토큰은 프로비트거래소를 통해서
IEO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날의 PCI토큰도 후오비 코리아를 통해서
IEO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이게 불법이라면 정부기관에서 방치하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요즘들어 스팀잇에서 법률적 논의가 많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법적인 이슈를 걱정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지루한 소송전을 했었고 애플과 삼성도 기나긴
소송을 해 오면서 비지니스를 전개했습니다.
법률적 문제를 걱정하면서 일을 안하는거 보다는
일단 일을 추진하면서 법률적인 문제는 정부와
소송을 하기도 해야하고 부당한 규제관련법은
위헌소송을 진행하면서 비지니스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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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래소 신규 가입자에게는 원화 입금을 제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직접 규제는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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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법인통장 개설을 까다롭게 해주거나 세무조사 등등 보이지 않는 압박카드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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