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DDY와 GlobalCoin
3일 전에 아래 링크 글을 작성해서 올렸다.
https://steemit.com/kr/@kgbinternational/sbcejxgc
내용은 스팀을 포함한 크립토로 지급•결제하는 상거래 플랫폼에서 매매 당사자인 개인과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애와 불편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송금•환전 등에 사용할 「글로벌 코인」을 발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그저께 아래 링크 글을 작성해서 올렸다.
https://steemit.com/sct/@kgbinternational/yaddy
그 소식은 상거래 플랫폼에서 크립토로 지급•결제할 수 있는 문이 회계 처리 또는 세금 신고 관점에서 닫혀 있지 않았거나 앞으로 열릴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또는 세금 신고 관점에서 어떤 쇠사슬이 어떻게 개인 또는 기업의 양 발목을 묶고 있는지 살펴 보기로 했다.
먼저, 개인 또는 기업이 지급•결제에 사용할 크립토를 미리 매수해야 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크립토의 매매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령상의 또는 사실상의 규제는 논외로 하고, 개인 또는 기업이 크립토를 매수할 때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한다.
- 대차대조표의 차변에는 자산이,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표시되며, 손익계산서의 차변에는 비용이, 대변에는 수익이 표시된다.
- 대차대조표의 자산 계정은 차변에 발생•증가를, 대변에 감소•소멸을 기록하고,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은 대변에 발생•증가를, 차변에 감소를 기록한다.
(차변) 크립토 / (대변) 현금
차변에 크립토 자산의 증가가 있고 대변에 같은 금액의 현금 자산의 감소가 있다.
더 이상의 기장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크립토로 물건을 매수할 때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한다.
(차변) 물건 / (대변) 크립토
차변에 상품 등 자산의 증가가 있고 대변에 같은 금액의 크립토 자산의 감소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말에 보유 크립토의 재고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익 또는 손실의 회계 처리를 한다.
그 쇠사슬이 양 발목에 채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등 위에 그냥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 쇠사슬이 통화인지, 자산인지, 증권인지 가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몇 개월째 YADDY 개발의 진척 상황에 관한 공지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의 @morning님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dcommerce에 SP를 추가로 임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donekim님이 SP 임대 수익률의 저하를 이유로 임대를 철회했다는 글을 보았다.
나는 YADDY가 「블록체인 기반 상거래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도 즉, 「매매의 양 당사자에게 모두 보상을 지급하는 토큰 경제 모델」로서도 최초인 것이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 블록체인 기반이기는 하지만 지급•결제에는 법화와 크립토 모두 허용하는 정책을 쓰겠다고 한 것을 본 기억이 있다.
- 법화로 지급•결제하는 경우에 플랫폼 내부에서 「스팀을 간접적으로 개입」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스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기때문이다.
크립토로 지급•결제를 하는 데에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령, 외환 법령 및 세금 법령 등 각종 법령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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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들이야 척하면 어 하고 아시겠지만 저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스팀잇엔 크립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ㅠㅠ
그렇네요.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080956&cid=40942&categoryId=31914
이 글을 읽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크립토라는 표현은 cryptocurrency가 화폐/통화인지, 자산인지, 증권인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암호라는 뜻을 가지는 (앞 부분의) crypto의 우리말 발음을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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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 보팅 할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