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it 블록체인 칼럼: ICO 흥망사 3편

in #kr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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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it History


안녕하세요! Keepit입니다.

안녕하세요! Keepit History ICO흥망사는 지난 2주 동안 최초의 ICO를 성공시킨 마스터코인부터 2016년 DAO 사태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인 2017년 동안의 ICO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흥행

아마도 2016년까지는 ICO가 무엇인지, 그리고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고 파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2017년에 비해서 훨씬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7년 상반기 동안 ICO가 대흥행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으면서 비로소 일반 사람들 및 언론과 정부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구글 검색을 통해 이슈화의 정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Google Trends 서비스를 이용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23일까지 ICO(검색어 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관심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17년 상반기 동안 그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관심도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나 이더리움(Ethereum) 등의 검색어에 대한 관심도 추이도 이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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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안 ICO나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암호화폐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소문이 퍼지고, ICO에 자금이 몰리고, ICO에 참여하기 위한 이더리움 수요가 늘고, 이더리움 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순환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ICO붐은 횟수로 봐도 모집된 금액으로 봐도 분명 이러한 순환을 일으킨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0월 16일까지 총 ICO 건수는 202건, 모금된 규모는 3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위 smithandcrown의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월별 ICO의 건수와 월별 총 모금액을 보여줍니다)

년도횟수모금액
2014년12회2500만달러
2015년11회1400만달러
2016년46회9600만달러
2017년(10월16일까지)202회30억달러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년도별 ICO 횟수 및 총 모금액)

2. 이더리움의 대항마, EOS (첫 5일 기준 모금액 1.85억 달러,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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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시작한 EOS의 ICO는 상당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OS는 이더리움처럼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DAPP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더리움과 달리 EOS는 Bitshare, ARK, Steem 등과 같은 DPoS(위임된 지분 증명) 방식이고, 스마트컨트랙트 및 트랜잭션을 병렬시행, 동시처리하여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이더리움의 gas)가 없고, 대신 사업자가 DAPP을 런칭하기 위해 EOS 토큰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이더리움과의 차이점입니다.

EOS 토큰은 ICO 기간 동안 총 10억개가 발행될 예정이며, 9억개는 ICO로 발행되고, 1억개는 개발팀에게 주어집니다. ICO로 발행되는 9억개 중 2억개는 6월 26일부터 5일 동안 발행되었고, 나머지 7억개는 23시간 당 2백만개씩 350회 발행됩니다(현재 진행중). 첫 5일 동안은 이더를 무제한으로 받은 뒤 비율대로 2억개가 분배되었고, 그 이후에는 23시간마다 2백만개씩 각 회차에 모집된 이더의 양에 따라 분배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ICO 방식은 기존 흥행했던 ICO들처럼 단시간에 거래가 몰려서 비싼 거래수수료(gas)를 지불한 투자자들만 투자에 성공하는 것을 막고,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EOS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숙고한 뒤 ICO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긴 기간의 ICO를 계획한 이유에 대해 EOS.IO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Block.one의 CEO Brendan Blumer는 “우리는 약 1년 동안의 긴 토큰 분배 기간이 사람들로 하여금 EOS 토큰에 대한 공정한 시장 가치를 보장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첫 5일간의 모집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어 투자자들은 ICO를 통해서뿐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서도 EOS 토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처럼 가치가 희석되는 것 같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온체인 거버넌스 플랫폼, TEZOS (2.32억 달러,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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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컨트랙트를 지원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Tezos는 올해 7월의 ICO에서 2억3천2백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모집하여 당시 기준으로 역대 ICO 중 최대 금액, 현재 기준으로는 두번째로 큰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Tezos 블록체인은 EOS처럼 DPoS 채굴방식을 사용하고, 거버넌스 메커니즘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등에서 이더리움 등 타 블록체인들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Tezos의 여러가지 특징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점은 온체인 거버넌스(on-chain governance)입니다. 즉,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보유자들이 블록체인의 수정에 관한 어떤 의제에 관해서든 투표를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블록체인이 수정되어갑니다. Tezos팀은 이러한 Tezos의 특징을 ‘자체 수정(self-amending)’ 방식이라고 지칭합니다. Tezos의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한 자체 수정 방식은 정확히 이해관계자들(토큰 보유자들)의 의견을 블록체인을 통해 수렴하는 방식이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등 타 블록체인에서 개발팀 혹은 채굴자가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의사결정구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합니다.

Tezos의 자체 수정 방식은 또한 하드포크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에서 한계점이 발견될 경우 하드포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2016년 DAO 사태 때도 이더리움 재단은 하드포크를 단행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 이더리움의 하드포크가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모두가 동의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에는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공식적 메커니즘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임시적인 투표 툴인 Carbonvote 를 통해 가지고 있는 이더 수량에 가중치를 둔 투표가 행해지긴 했지만 토큰 보유자들에게 투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지, 트위터나 레딧 등을 통해 홍보됐을 뿐인 이 투표가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등은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채굴자들이 하드포크 이전의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남아 계속 채굴을 하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비슷한 경우를 최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캐시, 비트코인골드가 쪼개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Tezos는 블록체인에서의 공정한 투표를 통해 자체 수정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드포크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온 ICO, Filecoin (2.57억 달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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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까지 가장 많은 자금을 모금한 ICO는 분산형 스토리지 프로젝트인 Filecoin으로, 첫 1시간 동안 1억8천6백만 달러, 총 2억5천7백만 달러를 모아들였습니다. Filecoin의 ICO는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기도 하지만, 법적 규제를 받은 최초의 ICO이기도 합니다. Filecoin의 ICO는 지정된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인투자자(Accredited Investors) 및 KYC/AML(고객 신원 확인/자금세탁방지) 인증이 된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Filecoin이 이와 같은 ICO를 진행한 이유는 미국 SEC가 ICO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5일 미국 SEC는 “개별 ICO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암호화폐 및 토큰은 유가증권으로 규정될 수 있다.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ICO를 통해 암호화폐 및 토큰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것은 연방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Depending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each individual ICO, the virtual coins or tokens that are offered or sold may be securities. If they are securities, the offer and sale of these virtual coins or tokens in an ICO are subject to the federal securities laws.)”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ICO 토큰에 대해 일반화하여 말하지는 않았지만, ICO 토큰은 경우에 따라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어떤 자산이 증권으로 취급될지 말지는 주로 ‘Howey test’를 통해 거르게 됩니다. Howey test(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여부가 증권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에 따라 ICO 시점에 분산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있고, 네트워크 내에서 토큰이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으면 증권법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권법에 따라 SEC에 증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ICO는 투자받는 시점에 ICO 토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완성돼있지 않기 때문에 SEC의 발표대로라면 사실상 거의 모든 ICO 토큰은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SEC의 Regulation D의 예외조항 Rule 505와 506에 따르면, 사업체는 자신의 증권을 ‘공인투자자(Regulation D의 Rule 501에 규정)’에게 판매할 수 있고, 공인투자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SEC에 증권을 등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Filecoin의 ICO가 미국 내에서 공인투자자에게만 진행되었던 이유입니다.

Howey test
http://consumer.findlaw.com/securities-law/what-is-the-howey-test.html?version=2
Accredited Investors
https://www.sec.gov/fast-answers/answers-accredhtm.html
SEC 보고서(2017년 7월 25일)
https://www.sec.gov/litigation/investreport/34-81207.pdf

5. 기술과 사회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 ICO 시장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되게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SEC를 포함해 각국 정부 기관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올해에 들어서의 일입니다. 블록체인 기업들이 ICO로 토큰 세일을 진행하는 방식도 기존의 규제받지 않던 방식에서 이제는 규제받는 방식(Filecoin의 사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생겨난 기술(블록체인)이 새로운 제도(ICO라는 자금모집 방식)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도와 기존 질서의 충돌로 인해 또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흐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답이 다를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서 널리 퍼지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당한 절충과 타협도 필연적입니다. 기술과 사회는 항상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2017년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ICO들 중 자금 모집 규모 1~3위인 Filecoin, Tezos, EOS 를 위주로 하여 정부 규제의 영향을 받은 Filecoin의 ICO(공인투자자 및 고객신원확인 인증 방식), 약 1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EOS의 ICO 등 새로운 ICO 방식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그 외 2017년 ICO 시장의 주목할 만한 움직임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all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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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글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미있는 분석 잘보고 갑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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