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태국, 암호화폐에 대한 세부 법규 공개, ICO 지불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7개의 암호화폐 한정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거래소, 암호화폐 및 ICO, 그리고 과세와 관련하여 아직도 뚜렸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계속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이 암호화 자산에 대해 책임기관인지, 암호화 자산에 대한 사업등록 담당은 누가 하는지, 세금은 어떠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이러한 세부사항은 전적으로 한나라의 주권의 문제이므로, 그 나라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각나라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봐둘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태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및 ICO에 관한 세부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관련된 관리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과세는 공고에 따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5월 발표에 따르면, 태국은 7%의 부가가치세는 폐지하고 15%의 소득세를 채택했죠.

또한 ICO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ICO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오직 일곱가지로 한정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케쉬,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리플 그리고 Stellar 뿐입니다. 따라서, NEO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tum도 안됩니다. 오직 일곱가지만 거래의 쌍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프라이버시 코인은 ICO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네로, DASH Zcash, Zcoin, Zcoin Classic 등등은 태국에서 열리는 ICO의 지불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ICO 발행기관, 암호화폐교환소, 브로커/딜러 등 시장참여자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사업자는 재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비가 있고, 연회비도 있으며, 등록 기본 자본금도 정해져 있으며, 수수료도 내야한답니다.

ICO에 대해서도 상세규정이 있는데, ICO 참여자에게는 투자상한선(300,000 baht 또는 70% of total value of offered tokens)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적어도 거래된 토큰 총 가치의 두배 또는 500,000 바트, ($15,619.88)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출처: Thailand Unveils Details of Crypto Regulations, Legalizing 7 Cryptocurrencies
출처: Thailand Waives 7% VAT for Individual Cryptocurrency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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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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