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의의

in #kr4 years ago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소법§1의2①).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2),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 주소와 거소의 개념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또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소령§2①, ②)

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소령§2③).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거주기간의 계산(소령§4)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png

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령§2④).

마. 외항선박・항공기 승무원의 주소의 판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 이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소령§2⑤).

바.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소령§3).

사.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봅니다(소통칙 1-0…3).
①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 예외
② 한・미행정협정(SOFA)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 예외

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소령§2의2)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의 시기로 합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의 시기로 합니다.
  4.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5.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및 납세의무(소법§2)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법§2③).
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②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2③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법§2④).
①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②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소득세법」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법§2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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