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와 세금

in #kr3 years ago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1년 최고경영자가 알아야할 세무관리" 중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등'의 내용을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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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양도 시 관련된 세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며, 증여세는 주식등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국내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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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제1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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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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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범위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및 제167조의 8)
 - 주식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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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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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신고 대상(신고기간 :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5.31.)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예정신고 면제된 국외주식등 포함)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자
 -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20. 2. 11. 이후 양도분부터)
 ->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식과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금액으로 과세

* 증여세
 증여세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 번의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주식거래 형태가 양도나 증여 형식을 취하지 않았어도 증자, 감자, 합병 등 다양한 자본거래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상장주식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율(21. 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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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및 신고,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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