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in #kr4 years ago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비과세됩니다. 그 중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위의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 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등")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됩니다.

또한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 해외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외국항행 선박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포함 범위
    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자의 국내근로소득(대기기간 급여 등)은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항행 선박이 수리 및 정비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중 동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의 국내체재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항행선박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여부
    구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제12조제4호파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됨.

  •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 소요경비(항공료, 이사비용 등)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인 것이나,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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