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in #kr3 years ago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가산세
    (1)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50(다음 ①항의 금액과 ②항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 각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기법§47의5①).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3/100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고지일부터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25/100,00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기법§47의5③).
①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②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③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가산세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1억원 또는 5천만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기법§49①).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또는 「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소법§81의11)

①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소령§147의7①).
①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령§147의7②).
①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② 상기 ①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

  1.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또는 「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법법§75의7)

①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법령§120⑨).
①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 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령§120⑩).
①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② 상기①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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